유사강간 불기소 | 경찰송치 뒤 통화녹취로 강제성 부인 입증
불기소의뢰인은 20대 중반 남성으로, 노래방에서 함께 있던 여성으로부터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성적 접촉 사실은 인정하나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며, 장기적인 수사 및 재판의 고통을 피하고자 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