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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10대 중과실 교통사고, 보험 있어도 처벌 받나요?

    verticalIcon교통사고에 대한 질문

    QueIcon며칠 전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났고, 상대방이 다쳐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는 가입돼 있어 보험사에 사고 접수는 했는데요. 주변에서 신호위반이나 횡단보도 사고처럼 중과실이 문제 되는 사고는 보험 처리와 별개로 형사문제가 될 수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해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10대 중과실’이라는 말도 있고 ‘12대 중과실’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지금은 어떤 기준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보험으로 처리하고 있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피해자와 따로 합의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verticalIcon교통사고에 대한 답변

    AnsIcon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걱정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특례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초기에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현재 설명만으로는 이번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고 당시 신호, 차량과 보행자의 진행 방향,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인지 여부, 실제 속도, 블랙박스 영상 등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면, 현행 법 기준으로는 '12대 중과실'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10대 중과실'은 과거 법 개정 이전부터 쓰이던 표현이 남아있는 것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는 형사처벌 특례가 제한되는 유형을 12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1. 신호위반·통행금지·일시정지 등 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또는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유턴·후진 위반 3.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한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 금지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운전 8.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 9. 보도 침범 또는 보도 횡단방법 위반 10.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 12. 화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다른 사람이 다친 사고가 위 유형에 해당하면,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인명사고는 종합보험 가입 등 요건을 충족하면 처벌 특례가 적용될 수 있지만, 12대 중과실 사고는 그 예외에 해당하므로 보험 처리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해서 모두 같은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처분은 법규위반의 정도, 사고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치료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운전자의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피해 정도와 치료 기간, 과실관계, 보험 처리 범위 등을 종합해 협의하게 됩니다. 합의가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 자체를 없애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은 처분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블랙박스 원본, 현장 사진, CCTV 확보 가능 여부, 보험 가입 내역, 피해자의 진단·치료 현황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신호나 속도, 사고 장소가 쟁점이 될 수 있다면 초기 진술 전에 객관적인 자료로 실제 사고 경위를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 판단부터 형사절차 대응까지 실질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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