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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경향신문

대전 ‘초등생 피살사건’ 유족, 가해교사 등에 수억원대 손배소



2025.04.24. 경향신문에 법무법인 YK 김상남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김상남 변호사

지난 2월 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 살해된 고 김하늘양(8) 유족이 가해교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양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23일 대전지법에 김양 피살 사건 가해자인 명재완(48)과 해당 학교 교장, 대전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유족 측이 명재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4억1000여만원이다. 유족 측은 김양 피살 사건에 대해 가해자뿐 아니라 관리 책임이 있는 학교장과 학교 설립 주체인 대전시도 연대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YK 김상남 변호사는 “명재완의 살해 행위로 유족들은 여전히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원고들이 연대해 유족인 김양 부모와 동생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소송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명재완뿐 아니라 그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학교장도 그가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 징후를 보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히자 않아 사건 발생에 이르게 한 중대한 과실과 책임이 있다”“실질적인 학교 관리 주체인 교육청은 법률상 법인격이 없어 소송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상) 공립학교 설립·경영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를 소송 대상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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