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장검사 역임 · 검사 역임
유병두 대표변호사
형사 / 살인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고의로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구체적인 행위와 범행 경위 등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살인죄의 종류와 각각의 처벌 규정, 살인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과 함께 살인 혐의를 받게 된 경우 고려할 수 있는 대응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살인죄란, 형법 제250조에 따라 사람을 살해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피해자와의 관계나 피해자의 의사, 범행 방법 등에 따라 적용되는 구체적인 죄명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살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 와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살인의 고의성
살인의 고의에는 사람을 살해하려는 확정적인 의도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포함됩니다. 미필적 고의는 자신의 행위로 사람이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한 경우를 말합니다.
살인의 고의는 범행 동기와 경위, 사용한 도구, 공격 부위와 횟수, 범행 전후의 행동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실행 행위
흉기 등을 이용해 직접 공격한 경우뿐 아니라 당시의 사정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
행위자가 한 행동이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피해자의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살인죄는 일반적인 살인 외에도 범행 대상, 방법, 피해자의 의사 등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일반 살인죄 | 존속 살해죄 |
|---|---|
사람을 살해한 경우 성립 | 자기 또는 법률상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성립
|
피해자와의 관계가 법률상의 직계존속에 해당할 경우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는 피해자의 요청이나 동의를 받아 살해한 경우를 말합니다.
촉탁 살인죄 | 승낙 살인죄 |
|---|---|
피해자가 자신을 죽여달라는 의사를 표현하고 살해를 부탁한 경우 |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살해 의사를 밝히거나 동의를 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 |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위계·위력에 의한 촉탁·승낙 살인죄 | 위계·위력에 의한 자살 관련 범죄 |
|---|---|
거짓된 사실이나 기망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을 속이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약하여 살해에 대한 동의나 부탁을 하게 한 뒤 살해한 경우 | 거짓된 사실이나 기망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을 속이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약하여 자살을 결심하게 하거나 자살에 이르게 한 경우 |
동의나 자살 결심이 위계·위력 때문에 생긴 것이라면,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결정이 아닙니다. 이 경우 위계·위력에 의한 촉탁·승낙 살인죄 또는 자살 관련 범죄가 성립합니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범죄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살인뿐 아니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요청·동의 여부 등에 따라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법률에서 정한 처벌 범위이며, 실제 선고형은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양형 요소를 종합해 결정됩니다.
범죄 유형 | 법정형 | 근거 조문 |
|---|---|---|
살인죄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형법 제250조 제1항 |
존속살해죄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형법 제250조 제2항 |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형법 제252조 제1항 |
자살교사·방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형법 제252조 제2항 |
위계·위력에 의한 촉탁살인 등 | 살인죄에 준하여 처벌 | 형법 제253조 |
살인미수는 살인을 실행했지만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예비·음모는 살인을 실행하기 전 범행을 준비하거나 다른 사람과 범행을 모의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살인미수
형법 제254조는 제250조, 제252조 및 제253조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미수에 그친 경위 및 양형 요소 등을 종합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예비·음모
형법 제255조는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범죄 유형에 따라 정해져 있지만,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법정형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범행 동기와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행동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합니다.
| 감경(-) | 기본 | 가중(+) |
|---|---|---|---|
참작 동기 살인 | 3년 ~ 5년 | 4년 ~ 6년 | 5년 ~ 8년 |
보통 동기 살인 | 7년 ~ 12년 | 10년 ~ 16년 | 15년 이상, 무기 이상 |
비난 동기 살인 | 10년 ~ 16년 | 15년 ~ 20년 | 18년 이상, 무기 이상 |
중대범죄 결합 살인 | 17년 ~ 22년 | 20년 이상, 무기 | 25년 이상, 무기 이상 |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 20년 ~ 25년 | 23년 이상, 무기 | 무기 이상 |
출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살인범죄 양형기준 (2026년 7월 1일 시행)
감경요소가 있는 경우
방어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
자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범행 후 구호·후송
진지한 반성
유족의 처벌불원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과잉방위 등
방어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흉기로 수차례 찌르는 등의 행동
계획적 살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사체 손괴
존속인 피해자
사체 유기 및 증거 인멸
잔혹한 범행 수법 등
흉기로 수차례 찌르는 등의 행동
살인죄 사건 내용에 따라 감경·가중 요소를 검토하여 실제 형량이 선고됩니다.
살인죄 사건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조사 전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혐의를 다투기 어렵다면 양형에 반영될 사정과 피해 회복 방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본인의 기억과 CCTV 등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전 피해자와의 관계 및 갈등 내용
범행에 사용된 도구의 입수 경위와 사용 방법
공격한 신체 부위와 횟수, 강도와 지속 시간
공격을 중단한 시점과 사건 직후의 행동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수사기관의 판단 근거에 맞춰 반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고의 판단 근거별 반박자료 준비
흉기 사용 방법과 공격 부위·횟수, 범행 전 발언을 CCTV와 목격자 진술, 감정자료에 대조해 수사기관의 판단을 반박합니다.
공격 중단 및 구호조치 입증
119 신고 내역과 응급조치·병원 이송 기록을 확보해 사망 결과를 용인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제출합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렵다면 범행 후의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게 된 과정이 드러나는 자료
상담·치료·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과 합의 진행 내용
유족에게 직접 연락을 반복하면 합의를 종용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유족의 의사를 확인하면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실행에 착수했으나 사망에 이르지 못한 경우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법정형은 동일한 조항을 따르되,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형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툼 중 발생한 사고라도, 행위 당시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치사 또는 과실치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살인죄는 범행의 대상과 구체적인 행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처벌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자신이 어떤 범죄 유형에 해당하는지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이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전후 경위와 확보된 증거를 종합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과 수사기관이 파악한 사실관계에 잘못되거나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합니다.
살인의 고의를 다툴 근거가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와 진술을 정리하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준비에 중점을 두고 대응합니다.
[문의]
살인죄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첫 진술부터 신중하게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