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도 의뢰인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건
집행유예의뢰인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투자 이익을 반환한다는 유사수신, 다단계 조직에 금전을 투자하였다가 높은 직급까지 도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조직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유사수신,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어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투자 이익을 반환한다는 유사수신, 다단계 조직에 금전을 투자하였다가 높은 직급까지 도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조직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유사수신,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어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화해성립의뢰인과 상대방은 협의 이혼을 진행하며, 양육비에 대해 사전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이 사정이 변경되었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양육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합의된 금액 이상의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음을 알렸지만, 상대방은 양육비 증액을 주장하여 이를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고소장작성의뢰인은 지인의 대출을 도와주려면 의뢰인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특정 계좌로 송금해야한다는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속아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되셨습니다. 의뢰인은 각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약 4,000만 원 가량을 대출받아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상대방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거나 코인을 구매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전기통신금융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의견서작성의뢰인은 백화점 내 의류매장을 운영하던 중 소속 직원이 의류 판매 대금은 개인 계좌 또는 현금으로 수령하여 횡령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셨습니다. 이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의견서 작성을 위해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합의성립의뢰인은 연인에게 이별을 고했으나, 연인이 이별을 거부하며 의뢰인은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자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조사를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일시에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며 억울함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다른 변호사는 선임하였으나 검찰 조사 이후 기소 확률이 매우 높다는 비관적인 이야기에 변호사를 교체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전부)승소의뢰인은 수년 전 아버지가 신용불량자로 은행 계좌를 이용하지 못하자, 아버지를 위하는 마음에 선의로 통장을 무상 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아버지는 해당 계좌를 사기 범행에서 피해금을 받는 계좌로 이용하고 말았습니다. 해당 사기 사건의 피해자는 의뢰인이 아버지에게 통장을 대여하여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전부)승소의뢰인은 대여금반환청구의 피고로, 원고로부터 대여금반환청구 소장을 받은 후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을 희망하여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합의성립의뢰인은 십 수년 전에 친척 집에서 함께 살며 친척 아이와 놀아주다가 신체적 접촉이 있었습니다. 십 수년 전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 친척 아이는 의뢰인을 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려 하였고, 고소장을 넣기 전에 고소 전 합의를 원한다며 의뢰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를 내방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조카인 고소인으로부터 억울한 고소를 당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징역의뢰인은 대마,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유치장에 수감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놀란 의뢰인의 어머니가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합의성립의뢰인은 타운하우스 건설의 건축주이며, 상대방은 해당 건설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수급인이자 건설사입니다. 상대방은 해당 공사를 먼저 수행하여 줄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돌려막기'를 위한 목적으로 의뢰인에게 공사비를 선지급하면 의뢰인의 공사 건을 먼저 수행하여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대금지급 일정보다 이른 시점에 공사비를 완납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차일피일 공사를 미루는 등 공사진행을 하고 있지 않아 의뢰인이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하고자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에 내방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