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관련 소송에서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사건
(전부)승소의뢰인은 2024년경 상대방들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며 특약 사항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며,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시 계약 파기와 함께 보증금의 반환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협조도 하지 않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기입등기까지 경료하자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해지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에 방문해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