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사기 벌금형 | 부가세 오해 소명 및 합의금 감액 성공
벌금형개인사업자인 의뢰인은 2024년경 상대방과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세금액을 모두 공제하고 명의이전 방식으로 진행하셨으며, 향후 부과될 부가세는 상대방 측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부가세를 더 받았다며 의뢰인을 사기죄로 신고하였고, 실제 본 건 매매에 있어서 부가세는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금액보다 덜한 금액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안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고 두려움이 많으신 분으로 다른 곳에서 구속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무서운 마음에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 해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