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일부승소 | 부정행위는 인정되었지만 위자료를 낮춘 사례
(일부)승소의뢰인 자녀와 원고-상대방 부부의 자녀는 같은 유치원 원생으로 의뢰인은 원고와 친분을 유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치원 학부형인 상대방과도 친분을 가지게 되었는데, 상대방의 구애로 약 4개월 전부터 부정행위 시작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카카오톡 대화를 확인하여 부정행위를 인지하였고, 이에 상대방과 의뢰인을 피고로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장을 송달 받은 후 법무법인 YK 목포 분사무소에 방문하여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고, 사건 위임계약 체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