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성립 | 소송 대신 조정으로 신속 종결
조정성립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한 행위와,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혼인관게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하며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금,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상대방), 양육비를 각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이혼에는 동의하나, 혼인 관계 파탄은 상대방의 귀책에 의한 것이므로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어야 하고, 재산분할금은 과다하다고 말씀하셨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