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성립 | 배우자 외도를 입증해 이혼·위자료 청구를 반영
조정성립의뢰인은 결혼 4년차에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결심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초기에는 외도 사실을 인정했으나 이후 입장을 번복하며 사실관계를 부인하였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뢰인의 모친까지 배우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있어, 가족 전체가 배신감과 경제적 손해를 입은 상황에서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