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손해배상 청구 기각 | 구체적 방해행위 입증 부족 인정
(전부)승소의뢰인은 몇 년 전 이혼한 전 배우자와 사이에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이혼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전 배우자가 재산분할 및 양육비 감액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위 사건이 진행되는 중, 전 배우자가 다시 의뢰인을 상대로 면접교섭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한 방어를 위해 추가로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