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아 특별한정승인의 인용결정 받은 사건
(전부)승소의뢰인은 어머니와 소통 없이 따로 살고 있었는데, 자신에게 송달된 '채무금 변제 안내장'을 보고서야 어머니인 피상속인이 1년도 전에 사망하였단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니 사망 이후 진행된 소송에서 의뢰인이 어머니의 상속인으로서 피고로 지정되어 패소 확정판결을 받아 공시송달되었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머니의 채권자들로부터 추심을 당한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이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에 내방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