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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의뢰인은 한국에 있는 외국어 원어민 강사들의 커리큘럼 개발, 원어민 강사들에 대한 한국 문화 교육, 그리고 원어민 강사들의 근로에 대한 조력 및 근무환경 조율을 하는 에이전시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에이전시에 소속된 일부 원어민 강사들이 에이전시의 역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로 계약을 체결하고도 그 계약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를 한 언론사에 제보하였고, 이는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중간착취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언론사는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원고들은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의뢰인, 이하 ‘참가인’)인 택시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인바, 원고들은 운송수입금 미입금 및 무단결근을 이유로 참가인으로부터 해고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해고를 다투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원고들의 재심신청은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들은 법원에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공무원 인사발령의 적법성

-6급 공무원이었던 원고는 피고(의뢰인)로부터 근무지를 전보하는 인사발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해당 근무지에서의 근무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전보처분한 피고의 처분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피고가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구체적인 전보사유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피고가 인사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며 그 전보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구했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징계규정에 따르지 않는 징계사유와 원고의 귀책이 포함된 징계사유는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의뢰인은 원고의 재무회계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원고로부터 면직처분을 당하자 이를 구제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하여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가 재차 이와 같은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근로기준법 제115조의 ‘사업주’는 회사의 경우 대표자가 아닌,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함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공동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며, 공동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사였습니다. 공동피고인은 피해자가 바쁜 상황에서 연차 휴가를 신청하며 귀찮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115조 양벌규정에 따라 공동피고인의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규율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를 한 경우,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 아님.

-원고는 결혼정보업체를 영위하는 피고 회사(의뢰인)의 근로자로서, 본인이 피고 회사와 대표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취업 규칙상의 규율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로 징계해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면서 일실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피고가 일부 패소하여, 2심에서 YK노동전문센터 노사공감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무단결근, 운송수입금 미입금 등으로 인한 해고는 정당함

-원고는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의뢰인)의 근로자로서, 택시회사는 사납금 외에는 운송수입금을 입금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수입금 미입금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면서 일실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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