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운송수입금 미입금, 다수의 운행사고 등 징계사유에 기한 해고는 정당함
-피고 회사(의뢰인)는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습니다. 원고는 2014. 4. 25. 피고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①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2014. 4. 25.자 징계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② 피고 회사에 대하여 복직될 때까지 일실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설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한 것은 그 양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