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파견업체로부터 파견된 운전기사의 근로자성 부정
-A회사는 자동차운전 용역 도급업, 근로자 파견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는 A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무렵 피고 회사(의뢰인)는 A회사와 운전기사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 회사에 파견되어 피고 회사 임원 차량의 운전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 회사는 A회사에 운전기사 공급요청을 중단하겠다는 통지를 하였고, 이에 A회사는 원고에게 고용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A회사가 아닌 피고 회사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