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로고

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근로기준법 제115조의 ‘사업주’는 회사의 경우 대표자가 아닌,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함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공동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며, 공동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사였습니다. 공동피고인은 피해자가 바쁜 상황에서 연차 휴가를 신청하며 귀찮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115조 양벌규정에 따라 공동피고인의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규율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를 한 경우,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 아님.

-원고는 결혼정보업체를 영위하는 피고 회사(의뢰인)의 근로자로서, 본인이 피고 회사와 대표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취업 규칙상의 규율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로 징계해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면서 일실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피고가 일부 패소하여, 2심에서 YK노동전문센터 노사공감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무단결근, 운송수입금 미입금 등으로 인한 해고는 정당함

-원고는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의뢰인)의 근로자로서, 택시회사는 사납금 외에는 운송수입금을 입금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수입금 미입금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면서 일실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전화상담
전화상담
1688-7073
카카오톡카카오톡
빠른 상담빠른 상담
오시는 길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