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의뢰인은 한국에 있는 외국어 원어민 강사들의 커리큘럼 개발, 원어민 강사들에 대한 한국 문화 교육, 그리고 원어민 강사들의 근로에 대한 조력 및 근무환경 조율을 하는 에이전시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에이전시에 소속된 일부 원어민 강사들이 에이전시의 역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로 계약을 체결하고도 그 계약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를 한 언론사에 제보하였고, 이는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중간착취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언론사는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