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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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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관관계가 인정된 사건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 망 A가 1991. 3. 1.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2012. 1. 상무로 승진한 이후, 2012. 6. 27.경 ‘경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진단을 받고 우울증 치료를 받다가 2012. 10. 15. 자택에서 자살하자,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14.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여 년간 해당 업무 근무이력을 감안할 때, 발병시기에 업무상 스트레스가 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최근 업무량이나 강도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로 볼 수 없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C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13. 6. 21. 원고에 대하여 장의비부지급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9. 1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24. 기각 재결을 받게 되어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골프 향응을 제공받고 현금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함

-원고는 OO지방노동청 OO지청 산업안전과 소속 공무원으로서 산업안전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인데, 피고 고용노동부장관 A(의뢰인)은 원고가 직무관련자들로부터 골프 향응을 제공받고 현금을 대여하여 이자 등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한 처분이고 위법수집증거에 따른 징계라는 이유로 위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는 행정절차법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안

-상대방(원고)은 2006. 3. 9. 고용노동부에서 5급 사무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장관(의뢰인)은 2010. 6.경 중간관리자 역량강화방안을 수립한 후 5급으로 승진한 지 4년 이상이 된 공무원 37명을 대상으로 6급 이하 하급자 130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10. 7.경부터 약 3개월 동안 원고 등 역량강화 대상자들을 상대로 역량강화교육과정 및 현장지원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후 고용노동부는 그 결과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미흡’이라는 평가등급을 부여하였습니다. 위 절차를 거친 후, 고용노동부는 2011. 1. 6. 상대방에 대하여 상대방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상대방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내렸고, 상대방은 고용노동부의 ‘직위해제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처분에 있어서 의뢰인은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항소심에서, 고용노동부의 상대방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은 불이익처분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 관련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직위해제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면서 상고하였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은 택시기사의 해고는 정당

해고/징계원고(의뢰인)는 택시운전기사를 160여명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상대방)은 2008. 7. 16. 의뢰인의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2011. 4. 25.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운송수입금 전액을 입금시키지 않자, 상대방을 징계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하여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상대방을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소송대리인을 찾아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기존 질환을 앓고 있던 근로자의 뇌출혈로 인한 사망에 업무상재해 인정

-의뢰인(원고)의 남편은 A회사에 2006.경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지게차운전, 선과기기의 조작, 장부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2010.경 작업을 하던 도중 두통증상이 있었지만, 남은 업무가 많아 업무를 처리하던 중 구토 증상을 보였고, 결국 쓰러져서 응급실로 후송되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던 의뢰인의 남편은 후송된 지 일주일만에 결국 중증뇌출혈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원고)은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갑이 앓고 있던 기존 질환이 발병한 것이므로, 의뢰인의 남편의 사망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급여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원고)은 행정법원에 근로복지공단(피고)의 부지급결정을 취소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인력파견업체로부터 파견된 운전기사와의 묵시적 근로계약 성립 부정

-A회사는 자동차운전 용역 도급업, 근로자 파견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는 A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무렵 피고 회사(의뢰인)는 A회사와 운전기사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 회사에 파견되어 피고 회사 임원 차량의 운전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 회사는 A회사에 대하여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는 통지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근로자보호법’)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고, ② 원고가 파견근로자보호법에서 정한 파견기간인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근무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에게 원고에 대한 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며, ③ 피고 회사는 그 이후에도 계속 원고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았으므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는바, ④ 피고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를 해고한 것은 무효이고, 피고 회사는 원고가 해고 기간 동안 지급받았을 급여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의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됨

-원고는 1979.경부터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인데, 피고 고용노동부장관(의뢰인)은 2011. 1.경 원고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2011. 1.경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4.경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원처분인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펀드매니저의 근로자성 인정, 절차하자를 이유로 한 해고

-원고는 벤처기업, 중소기업, 영화산업 등에 대한 창업투자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A(의뢰인)는 위 회사에 입사하여 펀드매니저로 근무한 자로서, 선관주의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위법하다고 보아 A의 신청을 인용하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자 원고 회사는 이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A는 위 소송에 참가인으로 참가하였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회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운송수입금 미입금, 다수의 운행사고 등 징계사유에 기한 해고는 정당함

-피고 회사(의뢰인)는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습니다. 원고는 2014. 4. 25. 피고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①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2014. 4. 25.자 징계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② 피고 회사에 대하여 복직될 때까지 일실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설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한 것은 그 양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퇴직한 근로자와 해당 근로자의 퇴직 시에 체결한 손해보상약정은 위약예정의 금지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는 종래 피고 회사(의뢰인)의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피고 회사로부터 희망퇴직을 할 당시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던 ‘상여금’ 명목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담한 결과 퇴직금은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나, 원고가 피고 회사에 끼친 손해가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원칙과 다른 이사를 선임하였어도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것인 이상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 아님…

-학교법인인 피고보조참가인(의뢰인)의 정식이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피고(교육부장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로 하여금 학교법인 정상화 심의원칙을 마련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사학재단의 학내구성원인 원고들은 합의안을 제출하였으나,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합의안을 심의대상으로조차 삼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① 원고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원칙이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② 원고들이 제출한 합의안을 심의하지 않고, 합의안의 후보 중에서 정식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것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마련한 학교법인 정상화 심의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1심에서 전부 패소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항소를 하였으며, 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인 학교법인(의뢰인)은 YK법률사무소 노동전문센터 노사공감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인력파견업체로부터 파견된 운전기사의 근로자성 부정

-A회사는 자동차운전 용역 도급업, 근로자 파견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는 A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무렵 피고 회사(의뢰인)는 A회사와 운전기사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 회사에 파견되어 피고 회사 임원 차량의 운전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 회사는 A회사에 운전기사 공급요청을 중단하겠다는 통지를 하였고, 이에 A회사는 원고에게 고용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A회사가 아닌 피고 회사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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