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도중 직무를 태만히 한 원고(상대방)를 해고한 것은 정당
-피고(의뢰인)는 주택건설회사이며, 원고(상대방)는 2009. 10. 6. 의뢰인 회사에 입사하여 고객안전팀장으로서 건설현장의 안전 및 하자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회사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하자보수 작업을 완료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보수처리를 지연하였고, 제대로 보수를 하지 않은 채 일정 금원을 입주자 대표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2011. 11. 24. 전보발령을 하였고, 2011. 12. 2. 직무대기 발령을 하였으며, 상대방의 직무유기, 업무처리 지연, 허위보고, 회사재산 손실 및 부당사용, 인장관리규정 위반, 윤리경영 행동방침에 반하는 행위 등을 이유로 해고처분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직무대기명령과 해고는 모두 정당한 사유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의뢰인이 직무명령의 근거가 된 취업규칙을 적용함에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하였는데, 상대방은 변경된 취업규칙에 동의하지 않았고, 고용노동부에 변경된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