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질환을 앓고 있던 근로자의 뇌출혈로 인한 사망에 업무상재해 인정
-의뢰인(원고)의 남편은 A회사에 2006.경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지게차운전, 선과기기의 조작, 장부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2010.경 작업을 하던 도중 두통증상이 있었지만, 남은 업무가 많아 업무를 처리하던 중 구토 증상을 보였고, 결국 쓰러져서 응급실로 후송되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던 의뢰인의 남편은 후송된 지 일주일만에 결국 중증뇌출혈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원고)은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갑이 앓고 있던 기존 질환이 발병한 것이므로, 의뢰인의 남편의 사망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급여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원고)은 행정법원에 근로복지공단(피고)의 부지급결정을 취소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