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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기존 질환을 앓고 있던 근로자의 뇌출혈로 인한 사망에 업무상재해 인정

-의뢰인(원고)의 남편은 A회사에 2006.경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지게차운전, 선과기기의 조작, 장부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2010.경 작업을 하던 도중 두통증상이 있었지만, 남은 업무가 많아 업무를 처리하던 중 구토 증상을 보였고, 결국 쓰러져서 응급실로 후송되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던 의뢰인의 남편은 후송된 지 일주일만에 결국 중증뇌출혈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원고)은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갑이 앓고 있던 기존 질환이 발병한 것이므로, 의뢰인의 남편의 사망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급여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원고)은 행정법원에 근로복지공단(피고)의 부지급결정을 취소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인력파견업체로부터 파견된 운전기사와의 묵시적 근로계약 성립 부정

-A회사는 자동차운전 용역 도급업, 근로자 파견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는 A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무렵 피고 회사(의뢰인)는 A회사와 운전기사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 회사에 파견되어 피고 회사 임원 차량의 운전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 회사는 A회사에 대하여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는 통지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근로자보호법’)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고, ② 원고가 파견근로자보호법에서 정한 파견기간인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근무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에게 원고에 대한 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며, ③ 피고 회사는 그 이후에도 계속 원고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았으므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는바, ④ 피고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를 해고한 것은 무효이고, 피고 회사는 원고가 해고 기간 동안 지급받았을 급여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의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됨

-원고는 1979.경부터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인데, 피고 고용노동부장관(의뢰인)은 2011. 1.경 원고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2011. 1.경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4.경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원처분인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펀드매니저의 근로자성 인정, 절차하자를 이유로 한 해고

-원고는 벤처기업, 중소기업, 영화산업 등에 대한 창업투자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A(의뢰인)는 위 회사에 입사하여 펀드매니저로 근무한 자로서, 선관주의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위법하다고 보아 A의 신청을 인용하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자 원고 회사는 이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A는 위 소송에 참가인으로 참가하였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회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운송수입금 미입금, 다수의 운행사고 등 징계사유에 기한 해고는 정당함

-피고 회사(의뢰인)는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습니다. 원고는 2014. 4. 25. 피고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①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2014. 4. 25.자 징계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② 피고 회사에 대하여 복직될 때까지 일실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설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한 것은 그 양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퇴직한 근로자와 해당 근로자의 퇴직 시에 체결한 손해보상약정은 위약예정의 금지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는 종래 피고 회사(의뢰인)의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피고 회사로부터 희망퇴직을 할 당시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던 ‘상여금’ 명목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담한 결과 퇴직금은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나, 원고가 피고 회사에 끼친 손해가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원칙과 다른 이사를 선임하였어도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것인 이상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 아님…

-학교법인인 피고보조참가인(의뢰인)의 정식이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피고(교육부장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로 하여금 학교법인 정상화 심의원칙을 마련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사학재단의 학내구성원인 원고들은 합의안을 제출하였으나,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합의안을 심의대상으로조차 삼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① 원고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원칙이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② 원고들이 제출한 합의안을 심의하지 않고, 합의안의 후보 중에서 정식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것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마련한 학교법인 정상화 심의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1심에서 전부 패소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항소를 하였으며, 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인 학교법인(의뢰인)은 YK법률사무소 노동전문센터 노사공감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인력파견업체로부터 파견된 운전기사의 근로자성 부정

-A회사는 자동차운전 용역 도급업, 근로자 파견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는 A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무렵 피고 회사(의뢰인)는 A회사와 운전기사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 회사에 파견되어 피고 회사 임원 차량의 운전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 회사는 A회사에 운전기사 공급요청을 중단하겠다는 통지를 하였고, 이에 A회사는 원고에게 고용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A회사가 아닌 피고 회사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의뢰인은 한국에 있는 외국어 원어민 강사들의 커리큘럼 개발, 원어민 강사들에 대한 한국 문화 교육, 그리고 원어민 강사들의 근로에 대한 조력 및 근무환경 조율을 하는 에이전시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에이전시에 소속된 일부 원어민 강사들이 에이전시의 역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로 계약을 체결하고도 그 계약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를 한 언론사에 제보하였고, 이는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중간착취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언론사는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원고들은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의뢰인, 이하 ‘참가인’)인 택시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인바, 원고들은 운송수입금 미입금 및 무단결근을 이유로 참가인으로부터 해고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해고를 다투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원고들의 재심신청은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들은 법원에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공무원 인사발령의 적법성

-6급 공무원이었던 원고는 피고(의뢰인)로부터 근무지를 전보하는 인사발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해당 근무지에서의 근무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전보처분한 피고의 처분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피고가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구체적인 전보사유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피고가 인사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며 그 전보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구했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징계규정에 따르지 않는 징계사유와 원고의 귀책이 포함된 징계사유는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의뢰인은 원고의 재무회계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원고로부터 면직처분을 당하자 이를 구제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하여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가 재차 이와 같은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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