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을 통한 성비위 제보사실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정직처분무효확인을 받은 사안
기타이 사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이사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을 통해 제보된 성비위 행위로 인해 정직처분을 받고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에 정직처분무효확인의 소 제기를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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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이 사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이사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을 통해 제보된 성비위 행위로 인해 정직처분을 받고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에 정직처분무효확인의 소 제기를 의뢰하였습니다.
기타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과 관련하여 공급기업과 도입기업이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던 중 도입기업의 수령 거절 등의 사유로 공급기업이 사업을 포기하자 이를 공급기업의 귀책으로 평가하여 공급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 통보 조치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임금/퇴직금의뢰인인 원고들은 공공기관 재직 중 정년 연장 없이 임금이 감액되는 정년보장형(정년유지형, 이하 ‘정년보장형’이라고만 합니다)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았습니다. 원고들은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고 공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 무효에 따른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 회사의 임원 중 1인이 임원 간의 분쟁을 야기하고,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해임 결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해임된 임원은 해임사유가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해임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의뢰인 회사는 가처분신청에 따른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를 찾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들의 어머니께서 요양원에 입원한 뒤 2개월 만에 낙상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요양원 관계자들은 어머니(이하 ‘망인’)를 사망에 이르게 한 낙상사고에 대한 경위를 설명함에 있어 그 시각과 자세한 경위를 번복하였고 이에 의혹을 가진 의뢰인들은 망인의 사망이 요양원 관계자들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변호사들은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요양원의 대표자를 피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회식 중 직장 상사로부터 강제추행의 피해를 당하였고 그 이후 에도 위 강제추행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진술서 작성을 강요받는 등 2차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퇴사 이후 이 사건으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및 공황장애를 진단받았습니다.
근로자지위의뢰인인 원고는 피고 회사 영업팀 이사로 영업 관련 업무만을 담당하였을 뿐 물류 관련 업무를 담당한 적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회의에서 피고 회사 임원은 영업팀의 잘못으로 사업 진행이 지연되었다고 지적하였고 영업팀 이사였던 원고는 사업추진 전후 사실관계를 들어 영업팀의 책임이 아님을 설명하였습니다. 그 날 이후 원고는 업무권한 축소와 함께 여러차례 권고사직을 받았고 원고가 권고사직을 거절하자 한 번도 일해본 적 없는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도록 전보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사용자가 파견근로자로서 정규직 전환 대상자인 의뢰인과의 파견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의뢰인을 사실상 해고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에서 의뢰인과 사용자 사이에 묵시적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의뢰인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변호사들을 찾아왔습니다.
기타의뢰회사는 영업 담당 비등기 임원의 실적이 저조하여 기존 근로계약이 아닌 성과에 대한 보상 중심의 새로운 약정을 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설명하고 해당 임원과 협의를 진행하여 이를 받아들이는 듯 하였으나 사무실에 출근을 하지 않다가 돌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변호사들을 찾아왔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에는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또다시 2022년 여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변호사들을 찾아왔습니다.
기타사용자인 원고가 의뢰인에게 더 이상 기본급은 지급하지 않고 인센티브만 지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원고가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기본급 일부를 삭감하는 절충안을 제안하였으나, 원고가 기본급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여 의뢰인은 직장을 그만둘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위 직장에서 퇴사한 후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직장에 나오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변호사들을 찾아왔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건설사에 건물 신축을 의뢰한 자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한 건설사는 의뢰인에게 건물 준공을 다 마치지도 않은채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준공이 마쳐지지도 않았고 원고 건설사의 공사대금채권이 다른 사람에게 채권양도 되었었음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변호사들을 찾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