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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의사 전용 커뮤니티에 게시된 악플에 대하여, 의사들로 구성된 학회를 대리하여 유죄를 이끌어 낸 사례

기타의뢰인(고소인)은 201X.경 특정 치료법에 관심이 있는 의사들이 참여하여 설립된 학회로서 연수강좌 및 아카데미 등을 진행하여 왕성하게 활동하던중, 의사 자격증을 인증하여야지만 가입이 가능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고소인들에 대하여 근거없는 악플과 비난의 정도가 도저히 수인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기에 이를 해결하고자 우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①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② 의뢰인에 대한 특정성이 성립하는지, ③ 피고소인들이 작성한 표현이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 또는 모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5년전 해고된 근로자가 절차적 위법, 우울증을 이유로 해고 무효를 주장한 사안(사측 대리)

해고/징계이 사건 원고는 5년 전 우울증을 앓다가 무단결근을 하였고, 회사에서 무단결근을 모두 휴가 처리한 후 휴직을 위하여 진단서 제출을 독려하는 등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결국 무단결근을 이유로 직권 면직(해고)이 되었습니다. 해고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우울증 증세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이 사건 원고는 서면 통지를 받지 않았고, 자신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며,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면서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대기업 수행기사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받아 직접고용 및 임금상당 손해배상금이 인정된 사례

근로자지위의뢰인은 대기업 임원들의 수행기사로 해당 대기업에서 업무위탁계약을 맺은 도급업체 소속으로 3년간 근무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도급업체 사이의 계약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였고, 사실상 의뢰인은 대기업 사업장에 파견되어 해당 대기업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기업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고,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다국적기업 한국 지사 지사장(대한민국 내 대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 사례

임금/퇴직금의뢰인은 미합중국에 본사를 두고 대한민국 내에 지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한국 지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해고되어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였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임금/퇴직금의뢰인은 인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입니다. 의뢰인은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미지급(이하 ‘임금 등’이라 합니다)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퇴직근로자들은 의뢰인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근로자를 대리하여 사측과 협상을 진행한 결과, 연수비용 일부 반환으로 정리된 사례

근로기준법의뢰인은 A주식회사에서 장기근속하던 중, 회사의 연수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으로 유학을 다녀온 후 해외연수 이후 약정 근로기간을 채우지 않은 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A주식회사는 의뢰인에게 연수비용 반환, 연수기간 중 지급한 급여 총액의 반환, 위약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반소청구를 모두 인용한 사건

임금/퇴직금의뢰인의 아버지가 아들인 의뢰인 소유의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인건비 명목으로 6개월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공사를 하면서 자신의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의뢰인의 아버지는 의뢰인의 돈으로 공사를 하면서 그 내역을 밝히지 못하여 공사대금에 대한 정산이 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영업부진을 이유로한 해고통보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임금/퇴직금의뢰인은 농업용기계 제조 및 판매업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회사로부터 퇴사 권고를 받은 상태였고, 이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퇴사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아 해고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고 과정에서 회사는 의뢰인에게 해고의 시기 및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라고 인정하였지만,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의뢰인이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스스로 퇴사한 것이라고 하면서 초심판정을 취소하라는 재심판정을 내린 사건이었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조정을 통해 손해의 상당 부분을 신속하게 배상받은 사안

기타피고는 의뢰인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입니다. 피고는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의뢰인 회사의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의뢰인 회사와 00주식회사 사이에 건강식품 생산·판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계약에 따라 생산된 물품은 식약처의 인증을 받지 않아 건강식품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위 계약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1심 법원은 위 물품을 건강식품으로 판매할 수는 없더라도 일반 식품으로 보다 저렴한 가격에 시중에 판매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손해액의 20%만을 인정하였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다국적기업 본사경영방침에 따라 정리해고된 근로자들이 화해합의금을 받고 화해가 성립한 사안

해고/징계다국적 기업 000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여러 기업을 인수하여 국내에만 약 20여개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사용자는 다국적 기업 000의 국내 자회사로 다국적 기업 000의 지배하에 운영되었습니다. 이 사건 사용자는 다국적 기업 000 본사의 인력 감축 지시에 따라 긴박한 경영위기를 이유로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자인 의뢰인들을 정리해고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합니다). 의뢰인들은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정리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근로기준법피고인(의뢰인)은 택시운송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택시회사의 특성상 운송수입금을 전액 납입 받은 다음, 근로자인 택시운전기사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인은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노사공감 변호사를 찾아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의뢰하였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해고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안

근로기준법의뢰인(원고, 진정인, 법무법인 YK 의뢰인)은 2013년경부터 금융투자 및 금융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15년경부터 메이저 지점의 수석팀장 직책을 담당하며 상대방 회사의 유상증자 업무를 도와주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상대방 회사는 의뢰인의 도움으로 수천 명으로부터 수백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액을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상대방 회사의 대표이사는 의뢰인에게 상대방 회사에 입사할 것을 권유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2016년경부터 상대방 회사에서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회사의 대표는 매출부진으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고, 회사경영과 관련하여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원고에게 계속된 의심을 하며 부당한 대우를 반복하였습니다. 심지어 상대방 회사는 의뢰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일방적인 강제휴가 명령을 내리거나, 갑자기 징계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며 출근하라는 통보를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 측 인사담당관에게 의뢰인의 징계사유라도 제대로 알려줄 것은 거듭 요청하였지만, 상대방 회사는 징계사유조차 알려주지 아니함은 물론, 2018년 봄 경에는 의뢰인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징계에 의한 해고처분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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