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의결의 의결종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례
기타의뢰인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원 박사로 연구보고서가 자기표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연구원으로부터 해고처분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보고서 발간 과정에서 보완이 되지 않은 채 미완성 보고서가 인쇄가 되었기 때문에 미완성 보고서에 있는 내용은 최종 결과물이 아니어서 기존의 자신의 연구 내용이 담겨 있더라도 표절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면서 인사규정 해석상 의결정족수가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 의결을 하였다는 점을 다투었으나, 제1심 행정법원에서는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의결을 한 것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