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로고

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해고 의결의 의결종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례

기타의뢰인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원 박사로 연구보고서가 자기표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연구원으로부터 해고처분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보고서 발간 과정에서 보완이 되지 않은 채 미완성 보고서가 인쇄가 되었기 때문에 미완성 보고서에 있는 내용은 최종 결과물이 아니어서 기존의 자신의 연구 내용이 담겨 있더라도 표절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면서 인사규정 해석상 의결정족수가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 의결을 하였다는 점을 다투었으나, 제1심 행정법원에서는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의결을 한 것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통해 산재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안

기타원고의 회사는 사업장을 이전하였는데 원고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사택 신청기간에 사택을 신청하지 못하여 알고 지내던 직장동료 OOO의 사택에서 함께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직장동료 OOO와 함께 거주하면서, OOO이 약물과다복용,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인한 이상 행동을 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거나 유서를 보내는 등의 행동이 계속되고 이러한 사실이 회사에 퍼져, 원고와 직장동료 OOO의 관계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나기까지 하자 원고는 극도의 불안감을 갖게 되었고 대인기피 증상을 보이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사택에서 동료근로자와 사이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은 사적인 영역에 속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소규모 대부회사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임금/퇴직금의뢰인의 대부회사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면서 사장으로부터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분배받았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대상채권이 변동되기도 하였으며, 업무의 우선순위를 회사가 정하여 통보하는 방식으로 채권추심을 하여 왔습니다. 의뢰인들은 회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방과후 교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기간제법에 따른 기간정함없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기간 만료통보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사안

근로자지위의뢰인은 초등학교 시간제 강사로 10년간 근무를 하던 분으로 수업시간 및 장소, 악곡 및 프로그램 결정 등에 있어서 독자적인 결정권을 갖지 못한 채, 교장이 지정한 교사의 지휘·감독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방과후 수업을 듣는 학생 수와 관계없이 고정된 급여를 지급받고 학교장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의사 전용 커뮤니티에 게시된 악플에 대하여, 의사들로 구성된 학회를 대리하여 유죄를 이끌어 낸 사례

기타의뢰인(고소인)은 201X.경 특정 치료법에 관심이 있는 의사들이 참여하여 설립된 학회로서 연수강좌 및 아카데미 등을 진행하여 왕성하게 활동하던중, 의사 자격증을 인증하여야지만 가입이 가능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고소인들에 대하여 근거없는 악플과 비난의 정도가 도저히 수인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기에 이를 해결하고자 우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①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② 의뢰인에 대한 특정성이 성립하는지, ③ 피고소인들이 작성한 표현이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 또는 모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5년전 해고된 근로자가 절차적 위법, 우울증을 이유로 해고 무효를 주장한 사안(사측 대리)

해고/징계이 사건 원고는 5년 전 우울증을 앓다가 무단결근을 하였고, 회사에서 무단결근을 모두 휴가 처리한 후 휴직을 위하여 진단서 제출을 독려하는 등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결국 무단결근을 이유로 직권 면직(해고)이 되었습니다. 해고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우울증 증세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이 사건 원고는 서면 통지를 받지 않았고, 자신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며,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면서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대기업 수행기사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받아 직접고용 및 임금상당 손해배상금이 인정된 사례

근로자지위의뢰인은 대기업 임원들의 수행기사로 해당 대기업에서 업무위탁계약을 맺은 도급업체 소속으로 3년간 근무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도급업체 사이의 계약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였고, 사실상 의뢰인은 대기업 사업장에 파견되어 해당 대기업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기업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고,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다국적기업 한국 지사 지사장(대한민국 내 대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 사례

임금/퇴직금의뢰인은 미합중국에 본사를 두고 대한민국 내에 지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한국 지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해고되어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였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임금/퇴직금의뢰인은 인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입니다. 의뢰인은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미지급(이하 ‘임금 등’이라 합니다)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퇴직근로자들은 의뢰인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근로자를 대리하여 사측과 협상을 진행한 결과, 연수비용 일부 반환으로 정리된 사례

근로기준법의뢰인은 A주식회사에서 장기근속하던 중, 회사의 연수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으로 유학을 다녀온 후 해외연수 이후 약정 근로기간을 채우지 않은 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A주식회사는 의뢰인에게 연수비용 반환, 연수기간 중 지급한 급여 총액의 반환, 위약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반소청구를 모두 인용한 사건

임금/퇴직금의뢰인의 아버지가 아들인 의뢰인 소유의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인건비 명목으로 6개월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공사를 하면서 자신의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의뢰인의 아버지는 의뢰인의 돈으로 공사를 하면서 그 내역을 밝히지 못하여 공사대금에 대한 정산이 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영업부진을 이유로한 해고통보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임금/퇴직금의뢰인은 농업용기계 제조 및 판매업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회사로부터 퇴사 권고를 받은 상태였고, 이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퇴사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아 해고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고 과정에서 회사는 의뢰인에게 해고의 시기 및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라고 인정하였지만,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의뢰인이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스스로 퇴사한 것이라고 하면서 초심판정을 취소하라는 재심판정을 내린 사건이었습니다.

전화상담
전화상담
1555-6997
카카오톡카카오톡
빠른 상담빠른 상담
오시는 길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