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의 대학교수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안
기타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청구인에 관한 업적평가 규정을 개정하면서 해당 규정을 청구인의 업적평가 기간에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경과규정을 만들었고, 위와 같이 소급적용의 내용을 정한 업적평가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재임용 심사를 진행하여, 청구인에게 재임용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에 위 재임용거부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는 취지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