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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중대재해

불입건의뢰인은 ○○시 ○○구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소속 근로자가 시설점검을 위해 이동 중 정상경로가 아닌 지름길인 옹벽 위를 통해 이동하다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재해사건은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발생보고 되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대응을 위해 YK를 찾게 되었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근로자지위확인 등

일부승소의뢰인들은 피고 공장에서 포장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협업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로, 파견법 위반에 따라 직접 고용할 의무를 청구하고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부당해고

부당해고 인정, 금전보상의뢰인은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성실하게 일을 배우던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건강 문제로 조퇴와 결근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회사에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고 사직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실질은 해고였으므로 의뢰인은 실업급여, 구직활동 등에 지장을 받게 되었고 자신이 원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함을 다투기 위하여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는 기각이었고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법무법인 YK를 찾아주셨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임금 지급청구

전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을 고용한 회사로써 임금피크제의 대상자가 된 상대방이 업무경감이 없었음을 이유로 삭감당한 월급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청구 인용의뢰인(원고)는 육고기 숙성 및 납품업체인 ㈜채움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근로자로, 업무를 마치고 퇴근한 뒤 숙소에서 저녁식사를 준비하던 중 의식소실 상태가 되어 응급실에 실려간 후 ‘기타 뇌내출혈, 좌측 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타인의 도움 없이는 보행 및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러 근로복지공단(피고)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아 행정소송으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벌금이 사건의 의뢰인은 이 회사의 대표이사, 중간 관리자 및 지게차 운전자입니다. 의뢰인의 회사는 산업용 칼날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근로자 약 150명을 사용하여 냉장고 및 에어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대기업 협력사입니다.  지게차 운전자는 2023년 초경 지게차를 사업장 내에서 무면허로 운전하였는데, 조작 미숙 등으로 수작업으로 파렛트를 교체하고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자신의 사수인 피해자로 하여금 골반뼈 골절로 인한 외상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이 회사의 대표이사, 중간 관리자 및 지게차 운전자는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로 노동청 및 검찰의 광범위한 조사를 받은 후 공소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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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고용노동청 진정제기

행정종결의뢰인은 공공기관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설립된 기타 공공기관의 자회사로서, 모회사인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경비, 미화,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모회사에 대한 도급계약 체결 및 용역공급이 불법판견이라는 취지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되었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노동] 산업재해치사

구속영장청구 기각의뢰인은 주식회사의 대표로,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로 노동청 및 경찰의 조사를 받았고 이후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 발부가 청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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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감봉처분취소

감봉 3월 처분 취소의뢰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언론의 집중관심을 받는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YK를 찾아 위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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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해고무효확인 소 제기

해고 무효 확인의뢰인은 회사로부터 부당한 전보명령을 받아 전소에서 이를 다투어 전보명령이 무효라는 점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을 받았고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유로 의뢰인에게 해고를 하였고, 이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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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원고 청구 기각의뢰인은 국토교통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시 기획·운영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근무자를 징계해고하였습니다. 이후 위 징계해고 당한 근로자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위 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위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이 피고보조참가 신청을 하여 피고측에서 대응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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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이 회사의 대표이사, 중간 관리자 및 지게차 운전자입니다.의뢰인의 회사는 산업용 칼날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상시근로자 약 150명을 사용하여 냉장고 및 에어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대기업 협력사입니다. 지게차 운전자는 2023년 초경 지게차를 사업장 내에서 무면허로 운전하였는데,조작 미숙 등으로 수작업으로 파렛트를 교체하고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자신의 사수인 피해자로 하여금 골반뼈 골절로 인한 외상성쇼크로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후 이 회사의 대표이사, 중간 관리자 및 지게차 운전자는건설기계관리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로노동청 및 검찰의 광범위한 조사를 받은 후 공소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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