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임금/퇴직금의뢰인은 인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입니다. 의뢰인은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미지급(이하 ‘임금 등’이라 합니다)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퇴직근로자들은 의뢰인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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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의뢰인은 인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입니다. 의뢰인은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미지급(이하 ‘임금 등’이라 합니다)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퇴직근로자들은 의뢰인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의뢰인은 A주식회사에서 장기근속하던 중, 회사의 연수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으로 유학을 다녀온 후 해외연수 이후 약정 근로기간을 채우지 않은 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A주식회사는 의뢰인에게 연수비용 반환, 연수기간 중 지급한 급여 총액의 반환, 위약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임금/퇴직금의뢰인의 아버지가 아들인 의뢰인 소유의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인건비 명목으로 6개월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공사를 하면서 자신의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의뢰인의 아버지는 의뢰인의 돈으로 공사를 하면서 그 내역을 밝히지 못하여 공사대금에 대한 정산이 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임금/퇴직금의뢰인은 농업용기계 제조 및 판매업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회사로부터 퇴사 권고를 받은 상태였고, 이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퇴사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아 해고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고 과정에서 회사는 의뢰인에게 해고의 시기 및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라고 인정하였지만,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의뢰인이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스스로 퇴사한 것이라고 하면서 초심판정을 취소하라는 재심판정을 내린 사건이었습니다.
기타피고는 의뢰인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입니다. 피고는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의뢰인 회사의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의뢰인 회사와 00주식회사 사이에 건강식품 생산·판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계약에 따라 생산된 물품은 식약처의 인증을 받지 않아 건강식품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위 계약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1심 법원은 위 물품을 건강식품으로 판매할 수는 없더라도 일반 식품으로 보다 저렴한 가격에 시중에 판매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손해액의 20%만을 인정하였습니다.
해고/징계다국적 기업 000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여러 기업을 인수하여 국내에만 약 20여개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사용자는 다국적 기업 000의 국내 자회사로 다국적 기업 000의 지배하에 운영되었습니다. 이 사건 사용자는 다국적 기업 000 본사의 인력 감축 지시에 따라 긴박한 경영위기를 이유로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자인 의뢰인들을 정리해고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합니다). 의뢰인들은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정리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피고인(의뢰인)은 택시운송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택시회사의 특성상 운송수입금을 전액 납입 받은 다음, 근로자인 택시운전기사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인은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노사공감 변호사를 찾아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의뢰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의뢰인(원고, 진정인, 법무법인 YK 의뢰인)은 2013년경부터 금융투자 및 금융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15년경부터 메이저 지점의 수석팀장 직책을 담당하며 상대방 회사의 유상증자 업무를 도와주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상대방 회사는 의뢰인의 도움으로 수천 명으로부터 수백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액을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상대방 회사의 대표이사는 의뢰인에게 상대방 회사에 입사할 것을 권유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2016년경부터 상대방 회사에서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회사의 대표는 매출부진으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고, 회사경영과 관련하여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원고에게 계속된 의심을 하며 부당한 대우를 반복하였습니다. 심지어 상대방 회사는 의뢰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일방적인 강제휴가 명령을 내리거나, 갑자기 징계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며 출근하라는 통보를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 측 인사담당관에게 의뢰인의 징계사유라도 제대로 알려줄 것은 거듭 요청하였지만, 상대방 회사는 징계사유조차 알려주지 아니함은 물론, 2018년 봄 경에는 의뢰인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징계에 의한 해고처분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해고/징계피고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학협력사업을 주관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들이 직업훈련전담자로 입사하게 되었고, 이 사건 대학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해고될 때까지 근로계약을 갱신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 원고들에 대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게 되었는바,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 소에서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대학장으로부터 원고들과의 고용계약을 승계하여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그때부터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였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해지 통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부당해고로서 각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해고된 다음날부터 원고들을 복직시키는 날까지 원고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았을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원고회사는 근로자 약 10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회사입니다. 원고회사는 자신의 업무를 동료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부하 직원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으며 대표이사에 대하여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여 원고 회사 내 조직의 인적 화합을 해친 A에 대하여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A를 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오로지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해고가 이루어졌다고 하며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A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회사의 A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재심판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회사는 A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것을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판결에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으나, 피고가 이에 항소를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의뢰인(피진정인, 법무법인 YK의 의뢰인)은 2013년경부터 2017년까지 지인으로부터 음식점을 인수받아 운영하였으며, 상대방(진정인)은 의뢰인이 위 음식점을 인수하기 전부터 가게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사업이 어렵게 되자, 의뢰인이 ① 연장근로수당으로 4,500여만 원, ② 휴일근로수당으로 200여만 원, ③ 연차수당으로 500여만 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기타망인은 A 건설회사에 고용되어 대형마트 건설현장 인부로 일하던 중 2017.초경 공사장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로 58세의 나이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유가족들은 망인을 고용하였던 A 건설 회사를 상대로 유족보상금을 청구하고 싶었지만, 망인의 가동연한이 2년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대기업을 상대로 유족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져 본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