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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피고 법인이 원고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

해고/징계피고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학협력사업을 주관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들이 직업훈련전담자로 입사하게 되었고, 이 사건 대학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해고될 때까지 근로계약을 갱신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 원고들에 대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게 되었는바,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 소에서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대학장으로부터 원고들과의 고용계약을 승계하여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그때부터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였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해지 통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부당해고로서 각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해고된 다음날부터 원고들을 복직시키는 날까지 원고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았을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시켜 원심판결을 유지시킨 사안

근로기준법원고회사는 근로자 약 10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회사입니다. 원고회사는 자신의 업무를 동료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부하 직원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으며 대표이사에 대하여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여 원고 회사 내 조직의 인적 화합을 해친 A에 대하여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A를 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오로지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해고가 이루어졌다고 하며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A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회사의 A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재심판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회사는 A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것을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판결에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으나, 피고가 이에 항소를 하였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진정인들의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청구를 기각한 사례

근로기준법의뢰인(피진정인, 법무법인 YK의 의뢰인)은 2013년경부터 2017년까지 지인으로부터 음식점을 인수받아 운영하였으며, 상대방(진정인)은 의뢰인이 위 음식점을 인수하기 전부터 가게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사업이 어렵게 되자, 의뢰인이 ① 연장근로수당으로 4,500여만 원, ② 휴일근로수당으로 200여만 원, ③ 연차수당으로 500여만 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가동연한 연장주장이 받아들여져 합의금 1억 5천만원 증액에 성공

기타망인은 A 건설회사에 고용되어 대형마트 건설현장 인부로 일하던 중 2017.초경 공사장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로 58세의 나이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유가족들은 망인을 고용하였던 A 건설 회사를 상대로 유족보상금을 청구하고 싶었지만, 망인의 가동연한이 2년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대기업을 상대로 유족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져 본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사실조회신청 및 근로의 낮은 가치를 주장해 근로자가 주장하는 미지급액을 감액시킨 사건

근로자지위의뢰인(피고)은 부동산 및 창고임대업을 하는 사용자였고, 원고와 선정당사자는 의뢰인의 회사에 고용되어 창고관리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사한 근로자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와 선정당사자에게 임금(연장, 야간, 휴일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와 선정당사자는 의뢰인에게 원고에게는 약 2500만원, 선정당사자에게는 약 2300만원 및 이에 대한 각 이자를 지급할 것을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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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학교 및 소속 교수 간 계약 종료 및 국내 대학교와 계약 연장 건 자문

기타본 사건 의뢰인은 소속은 해외 대학교에 둔 채, 2015. 부터 국내 대학교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국내 대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기로 결정하고, 해외 대학교와의 계약을 만료하고자 하였는데, 당사자들간 의사 합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위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노사공감 변호사를 찾아와 외국 대학교 및 국내 대학교와 원만하고 신속하게 각 계약을 완료할 수 있도록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채무자의 급여채권을 가압류한 사례

기타채권자인 의뢰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1억원에 달하는 분양잔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채무자가 이를 변제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위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채무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문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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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받은 사안

기타청구인은 OO대학교 조교수(강의전담교원)으로 임용되었고 다음해 재임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재임용 심사기준 미달 사실 및 그에 관한 소명기회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OO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청구인에 대한 재임용 거부를 심의하여 결국 청구인에게 재임용 거부처분을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위 재임용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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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원직에 복직되고, 근로관계 단절기간 동안의 임금까지 지급받은 사안

해고/징계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재단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연구소 내 연구요원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신청인은 직장 상사로부터 근거 없는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었으며, “너를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폭언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청인은 꿋꿋하게 근무를 하였고, 맡은 업무도 성실한 자세로 열심히 수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신청인의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근무능력이 부족하며, 신청인이 수습기간에 있는 자라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해고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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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과 합의를 이끌어내 퇴직금미지급은 공소기각, 임금미지급은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

근로기준법의뢰인(피고인)은 제조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입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퇴직하였음에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 지나도 임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당한 액수의 임금 및 퇴직금을 미변제한 상태여서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었고, 이에 본 사무소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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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퇴직금 청구

임금/퇴직금원고(의뢰인)는 2004.경부터 2013.경 해임되기까지 영화투자사업을 하는 피고 회사에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한 자로서, 원고가 퇴직하였음에도 피고 회사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노사공감 변호사를 찾아와 피고 회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 중 합의를 도출한 사례

해고/징계원고(의뢰인)는 2016. 초경부터 피고 회사의 정규직 비서로 입사하여 대표이사의 비서업무 및 회사 안내데스크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2016. 말경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자 피고 회사는 2017. 초경 원고에게 어떠한 변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비서로서의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돌연 원고를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무법인 YK노사공감센터 노사공감 변호사를 찾아와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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