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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조정을 통해 손해의 상당 부분을 신속하게 배상받은 사안

기타피고는 의뢰인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입니다. 피고는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의뢰인 회사의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의뢰인 회사와 00주식회사 사이에 건강식품 생산·판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계약에 따라 생산된 물품은 식약처의 인증을 받지 않아 건강식품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위 계약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1심 법원은 위 물품을 건강식품으로 판매할 수는 없더라도 일반 식품으로 보다 저렴한 가격에 시중에 판매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손해액의 20%만을 인정하였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다국적기업 본사경영방침에 따라 정리해고된 근로자들이 화해합의금을 받고 화해가 성립한 사안

해고/징계다국적 기업 000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여러 기업을 인수하여 국내에만 약 20여개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사용자는 다국적 기업 000의 국내 자회사로 다국적 기업 000의 지배하에 운영되었습니다. 이 사건 사용자는 다국적 기업 000 본사의 인력 감축 지시에 따라 긴박한 경영위기를 이유로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자인 의뢰인들을 정리해고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합니다). 의뢰인들은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정리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근로기준법피고인(의뢰인)은 택시운송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택시회사의 특성상 운송수입금을 전액 납입 받은 다음, 근로자인 택시운전기사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인은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노사공감 변호사를 찾아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의뢰하였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해고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안

근로기준법의뢰인(원고, 진정인, 법무법인 YK 의뢰인)은 2013년경부터 금융투자 및 금융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15년경부터 메이저 지점의 수석팀장 직책을 담당하며 상대방 회사의 유상증자 업무를 도와주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상대방 회사는 의뢰인의 도움으로 수천 명으로부터 수백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액을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상대방 회사의 대표이사는 의뢰인에게 상대방 회사에 입사할 것을 권유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2016년경부터 상대방 회사에서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회사의 대표는 매출부진으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고, 회사경영과 관련하여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원고에게 계속된 의심을 하며 부당한 대우를 반복하였습니다. 심지어 상대방 회사는 의뢰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일방적인 강제휴가 명령을 내리거나, 갑자기 징계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며 출근하라는 통보를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 측 인사담당관에게 의뢰인의 징계사유라도 제대로 알려줄 것은 거듭 요청하였지만, 상대방 회사는 징계사유조차 알려주지 아니함은 물론, 2018년 봄 경에는 의뢰인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징계에 의한 해고처분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피고 법인이 원고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

해고/징계피고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학협력사업을 주관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들이 직업훈련전담자로 입사하게 되었고, 이 사건 대학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해고될 때까지 근로계약을 갱신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 원고들에 대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게 되었는바,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 소에서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대학장으로부터 원고들과의 고용계약을 승계하여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그때부터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였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해지 통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부당해고로서 각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해고된 다음날부터 원고들을 복직시키는 날까지 원고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았을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시켜 원심판결을 유지시킨 사안

근로기준법원고회사는 근로자 약 10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회사입니다. 원고회사는 자신의 업무를 동료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부하 직원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으며 대표이사에 대하여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여 원고 회사 내 조직의 인적 화합을 해친 A에 대하여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A를 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오로지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해고가 이루어졌다고 하며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A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회사의 A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재심판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회사는 A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것을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판결에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으나, 피고가 이에 항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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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들의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청구를 기각한 사례

근로기준법의뢰인(피진정인, 법무법인 YK의 의뢰인)은 2013년경부터 2017년까지 지인으로부터 음식점을 인수받아 운영하였으며, 상대방(진정인)은 의뢰인이 위 음식점을 인수하기 전부터 가게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사업이 어렵게 되자, 의뢰인이 ① 연장근로수당으로 4,500여만 원, ② 휴일근로수당으로 200여만 원, ③ 연차수당으로 500여만 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가동연한 연장주장이 받아들여져 합의금 1억 5천만원 증액에 성공

기타망인은 A 건설회사에 고용되어 대형마트 건설현장 인부로 일하던 중 2017.초경 공사장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로 58세의 나이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유가족들은 망인을 고용하였던 A 건설 회사를 상대로 유족보상금을 청구하고 싶었지만, 망인의 가동연한이 2년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대기업을 상대로 유족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져 본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사실조회신청 및 근로의 낮은 가치를 주장해 근로자가 주장하는 미지급액을 감액시킨 사건

근로자지위의뢰인(피고)은 부동산 및 창고임대업을 하는 사용자였고, 원고와 선정당사자는 의뢰인의 회사에 고용되어 창고관리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사한 근로자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와 선정당사자에게 임금(연장, 야간, 휴일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와 선정당사자는 의뢰인에게 원고에게는 약 2500만원, 선정당사자에게는 약 2300만원 및 이에 대한 각 이자를 지급할 것을 구하였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해외 대학교 및 소속 교수 간 계약 종료 및 국내 대학교와 계약 연장 건 자문

기타본 사건 의뢰인은 소속은 해외 대학교에 둔 채, 2015. 부터 국내 대학교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국내 대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기로 결정하고, 해외 대학교와의 계약을 만료하고자 하였는데, 당사자들간 의사 합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위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노사공감 변호사를 찾아와 외국 대학교 및 국내 대학교와 원만하고 신속하게 각 계약을 완료할 수 있도록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채무자의 급여채권을 가압류한 사례

기타채권자인 의뢰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1억원에 달하는 분양잔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채무자가 이를 변제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위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채무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문의하였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받은 사안

기타청구인은 OO대학교 조교수(강의전담교원)으로 임용되었고 다음해 재임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재임용 심사기준 미달 사실 및 그에 관한 소명기회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OO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청구인에 대한 재임용 거부를 심의하여 결국 청구인에게 재임용 거부처분을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위 재임용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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