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 등 청구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일부가 기각된 사안
임금/퇴직금택시운전기사들인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회사에 고용되어 근로하던 중 일정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다만 피고로부터 배차거부 기간 및 승무정지 기간의 임금으로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일정금원을 공탁금으로 수령한 바,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체불임금에서 위 지급받은 금원을 뺀 금액에 해당하는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회사는 원고와 선정자들이 주장하는 임금체불 등의 사실에 대해 이미 원고들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원고들이 위와 같이 주장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를 방문한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