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로고

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사실조회신청 및 근로의 낮은 가치를 주장해 근로자가 주장하는 미지급액을 감액시킨 사건

근로자지위의뢰인(피고)은 부동산 및 창고임대업을 하는 사용자였고, 원고와 선정당사자는 의뢰인의 회사에 고용되어 창고관리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사한 근로자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와 선정당사자에게 임금(연장, 야간, 휴일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와 선정당사자는 의뢰인에게 원고에게는 약 2500만원, 선정당사자에게는 약 2300만원 및 이에 대한 각 이자를 지급할 것을 구하였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해외 대학교 및 소속 교수 간 계약 종료 및 국내 대학교와 계약 연장 건 자문

기타본 사건 의뢰인은 소속은 해외 대학교에 둔 채, 2015. 부터 국내 대학교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국내 대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기로 결정하고, 해외 대학교와의 계약을 만료하고자 하였는데, 당사자들간 의사 합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위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노사공감 변호사를 찾아와 외국 대학교 및 국내 대학교와 원만하고 신속하게 각 계약을 완료할 수 있도록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채무자의 급여채권을 가압류한 사례

기타채권자인 의뢰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1억원에 달하는 분양잔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채무자가 이를 변제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위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채무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문의하였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받은 사안

기타청구인은 OO대학교 조교수(강의전담교원)으로 임용되었고 다음해 재임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재임용 심사기준 미달 사실 및 그에 관한 소명기회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OO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청구인에 대한 재임용 거부를 심의하여 결국 청구인에게 재임용 거부처분을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위 재임용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원직에 복직되고, 근로관계 단절기간 동안의 임금까지 지급받은 사안

해고/징계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재단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연구소 내 연구요원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신청인은 직장 상사로부터 근거 없는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었으며, “너를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폭언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청인은 꿋꿋하게 근무를 하였고, 맡은 업무도 성실한 자세로 열심히 수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신청인의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근무능력이 부족하며, 신청인이 수습기간에 있는 자라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해고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근로자들과 합의를 이끌어내 퇴직금미지급은 공소기각, 임금미지급은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

근로기준법의뢰인(피고인)은 제조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입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퇴직하였음에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 지나도 임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당한 액수의 임금 및 퇴직금을 미변제한 상태여서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었고, 이에 본 사무소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퇴직금 청구

임금/퇴직금원고(의뢰인)는 2004.경부터 2013.경 해임되기까지 영화투자사업을 하는 피고 회사에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한 자로서, 원고가 퇴직하였음에도 피고 회사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노사공감 변호사를 찾아와 피고 회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 중 합의를 도출한 사례

해고/징계원고(의뢰인)는 2016. 초경부터 피고 회사의 정규직 비서로 입사하여 대표이사의 비서업무 및 회사 안내데스크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2016. 말경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자 피고 회사는 2017. 초경 원고에게 어떠한 변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비서로서의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돌연 원고를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무법인 YK노사공감센터 노사공감 변호사를 찾아와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 등 청구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일부가 기각된 사안

임금/퇴직금택시운전기사들인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회사에 고용되어 근로하던 중 일정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다만 피고로부터 배차거부 기간 및 승무정지 기간의 임금으로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일정금원을 공탁금으로 수령한 바,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체불임금에서 위 지급받은 금원을 뺀 금액에 해당하는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회사는 원고와 선정자들이 주장하는 임금체불 등의 사실에 대해 이미 원고들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원고들이 위와 같이 주장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를 방문한 사안입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각판정

해고/징계의뢰인은 OO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언행 및 근태불량 등의 사유로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위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상대방 회사 건물에 대한 가압류절차가 인용된 사건

기타의뢰인(원고, 진정인, 노사공감센터 의뢰인)은 2013년경부터 금융투자 및 금융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부터 메이저 지점의 수석팀장 직책을 담당하며 상대방 회사의 유상증자 업무를 도와주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상대방 회사는 의뢰인의 도움으로 수천 명으로부터 수백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액을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상대방 회사의 대표이사는 의뢰인에게 상대방 회사에 입사할 것을 권유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2016년경부터 상대방 회사에서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회사의 대표는 매출부진으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고, 회사경영과 관련하여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의뢰인에게 계속된 의심을 하며 업무상 또는 업무외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반복하였습니다. 심지어 상대방 회사는 의뢰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일방적인 강제휴가 명령을 내리거나, 갑자기 징계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며 출근하라는 통보를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 측 인사담당관에게 의뢰인의 징계사유라도 제대로 알려줄 것은 거듭 요청하였으나, 상대방 회사는 징계사유조차 알려주지 아니함은 물론, 2018년 상반기에는 의뢰인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징계에 의한 해고처분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YK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사업장 내 산재 관련 분쟁을 자문하여 사건을 원활히 마무리한 사안

기타1년 미만 근무 중인 근로자가 입사 전 직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기왕증을 앓고 이러한 병증이 심화된 상황이었음에도, 회사를 상대로 현재의 병증이 회사업무에 기인한 사유로 발생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업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산재보험법상 산재신청과 별도의 산재보상금을 요구하고 이와 더불어 상병에 의한 휴직을 요청한 사안입니다. 의뢰인(회사)은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노사공감 변호사를 찾아와 회사의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구하였습니다.

전화상담
1555-6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