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을 뒤집고 의뢰인 회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기타의뢰인은 모니터 등을 생산, 제작, 판매 및 수출하는 주식회사로, 조달청의 공개입찰 과정에 참가해 학교 등 수요기관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조달청은 의뢰인 회사가 계약의 규격서상 명시된 수량만큼 제품을 납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뢰인 회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회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를 제기했고, 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무법인 YK에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