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 고소대리하여 공소제기된 사례(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상시 근로자 200여 명을 사용하여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의뢰인과 오랫동안 같이 일해온 피의자가 위 회사의 중요한 자산을 몰래 빼돌렸고, 피의자의 위와 같은 배임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이 경영하던 회사가 갑작스럽게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의뢰인은 배임행위를 한 피의자를 고소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와이케이를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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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뢰인은 상시 근로자 200여 명을 사용하여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의뢰인과 오랫동안 같이 일해온 피의자가 위 회사의 중요한 자산을 몰래 빼돌렸고, 피의자의 위와 같은 배임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이 경영하던 회사가 갑작스럽게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의뢰인은 배임행위를 한 피의자를 고소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와이케이를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의 남편은 A회사의 생산기술직 근로자로서 동종업계에서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A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망인은 A회사 및 A회사 거래상대방이 되는 다수의 회사의 필요로 인하여 시생산일정을 맞추어야 한다는 업무상 부담을 갖게 되었고, 본인의 의사결정과 선택에 따라 생산방법이 달라지면 그 효율에 따라 생산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업무상 부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망인은 회사 업무일정으로 인해 배우자 및 자녀와 따로 거주하였으며, 이 사건 재해 발생일에 근접한 일시에는 자정이 훌쩍 넘는 시간에 홀로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기절하듯 잠이 들었고, 이후 본인이 과로로 인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괴로워하였으나 업무상 부담이 경감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망인은 바로 1주일 전에도 부모님을 포함하여 가족과 행복한 휴일을 보낸 이후 자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임금/퇴직금의뢰인의 A 주식회사의 용역사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가 이후 A 주식회사의 직고용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환 전 기간 동안 정규직 직원들과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급 통상임금 제 수당에 있어서 정규직 직원들과 사이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반하는 임금 상당액 차별이 존재하였기에 이 사건 임금 등 청구를 통해서 정규직 전환 전 차등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인한 임금 차액분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의 A는 B대학교 전임교원 임용예정자로 최종 합격한 후 임용되기 직전에 연구 부정행위 의혹을 받아 최종 임용이 보류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A씨에 대한 위 의혹이 모두 거짓이었음에도 불구하고, C언론사는 A씨에 대하여 A씨가 연구 부정행위 의혹을 받고있음에도 B대학교가 A씨를 임용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였고, 이에 A씨는 해당 보도문에 대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행정처분취소의뢰인은 남편이 아파트 단지의 경비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사망하게 되자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을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유족보상 불승인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와이케이를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힘들어하던 중 직장 내 괴롭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사안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망인과 유족의 상대방인 회사에서는 본건 합의에 대한 합의금을 비과세소득으로 정리할 수 없다며,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 원천징수를 진행하였습니다.
행정처분취소의뢰인 주식회사 A는 행정청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고 그 처분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법무법인 YK 노동전문변호사들과 진행한 항소심에서 비로소 청구가 인용되었고, 상대방의 상고 제기로 상고심 재판을 계속하던 중 이전에 집행이 정지되었던 위 처분이 집행정지 기간의 만료로 다시 집행되면서 상고심 단계에서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기타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청구인에 관한 업적평가 규정을 개정하면서 해당 규정을 청구인의 업적평가 기간에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경과규정을 만들었고, 위와 같이 소급적용의 내용을 정한 업적평가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재임용 심사를 진행하여, 청구인에게 재임용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에 위 재임용거부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는 취지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원 박사로 연구보고서가 자기표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연구원으로부터 해고처분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보고서 발간 과정에서 보완이 되지 않은 채 미완성 보고서가 인쇄가 되었기 때문에 미완성 보고서에 있는 내용은 최종 결과물이 아니어서 기존의 자신의 연구 내용이 담겨 있더라도 표절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면서 인사규정 해석상 의결정족수가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 의결을 하였다는 점을 다투었으나, 제1심 행정법원에서는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의결을 한 것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타원고의 회사는 사업장을 이전하였는데 원고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사택 신청기간에 사택을 신청하지 못하여 알고 지내던 직장동료 OOO의 사택에서 함께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직장동료 OOO와 함께 거주하면서, OOO이 약물과다복용,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인한 이상 행동을 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거나 유서를 보내는 등의 행동이 계속되고 이러한 사실이 회사에 퍼져, 원고와 직장동료 OOO의 관계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나기까지 하자 원고는 극도의 불안감을 갖게 되었고 대인기피 증상을 보이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사택에서 동료근로자와 사이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은 사적인 영역에 속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임금/퇴직금의뢰인의 대부회사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면서 사장으로부터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분배받았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대상채권이 변동되기도 하였으며, 업무의 우선순위를 회사가 정하여 통보하는 방식으로 채권추심을 하여 왔습니다. 의뢰인들은 회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근로자지위의뢰인은 초등학교 시간제 강사로 10년간 근무를 하던 분으로 수업시간 및 장소, 악곡 및 프로그램 결정 등에 있어서 독자적인 결정권을 갖지 못한 채, 교장이 지정한 교사의 지휘·감독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방과후 수업을 듣는 학생 수와 관계없이 고정된 급여를 지급받고 학교장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