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눈썹 시술 디자이너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 및 수당 청구가 인정된 사례
임금/퇴직금속눈썹 시술 업무를 하였던 디자이너가 퇴직을 하면서 사용자에게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수당 등 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되고, 노동청에 진정을 하였으나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여 찾아온 사안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고 시술 수당역시 매출의 30%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어 외관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