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고소대리
구약식의뢰인은 회사를 그만둔 후 사용자에게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수차례 요구하였지만 모두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사용자를 고소한 후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회사를 그만둔 후 사용자에게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수차례 요구하였지만 모두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사용자를 고소한 후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들은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 퇴직금 미지급 사유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 및 노역장 유치를 선고 받은 상태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회사에서 업무상 작성하는 인사위원회가 열릴 당시 업무가 많고 바빠서 2~3일이 지난 뒤에야 회의록을 작성하였고, 특정감사가 실시되는 과정에서 인사담당자로서 업무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경황이 없어서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는 회의록 파일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사후에 찾아서 출력하는 과정에서 해당 파일의 수정일자가 2018.경으로 정리되었을 뿐인데도 사문서인 회의록을 위조하였다고 그와 같이 위조된 회의록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고소 및 고발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의뢰인은 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를 그 대표이사로서 운영하고 있던 중 경영위기에 처하여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대표이사 개인 소유인 집까지 팔아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복수의 업체에서 운송업무를 담당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운영하던 사업체가 어려워지게 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구속이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로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에게 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진정을 받아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테라피스트 마사지샵을 운영하고 있었던 중 퇴사한 근로자들로부터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근무를 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은 의뢰인을 상대로 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으로 총 9,398,805원(진정을 제기한 근로자들은 총 다섯 명으로 각각 ➀ 2,099,583원, ② 2,081,285원, ③ 2,093,330원, ④ 1,950,172원, ⑤ 1,174,435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바,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해고/징계의뢰인은 OO회사에 입사하여 심사역으로 근무를 하던 중, 선관주의의무 위반, 언행 및 근태불량 등의 사유로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위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해고/징계건설회사인 피고(의뢰인)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 전보조치를 행하였고 이후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고하였는데, 이에 원고는 피고의 위 조치들이 부당하다면서 무효 확인을 구하는 동시에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YK노동전문센터 노사공감 변호사를 찾아와 원고의 소제기에 대한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원어민 강사에게 원어민 강사가 한국의 교육문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원어민 강사들이 의뢰인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고소를 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B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던 근로자(의뢰인) A는 회사운영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B회사로부터 긴급정직처분을 받고, 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해고 되었습니다. 이에 근로자 A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위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위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한 해고라고 보아 근로자 A의 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B회사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가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B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자, B회사는 위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근로자 A는 위 소송에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주택건설회사이며, 원고(상대방)는 2009. 10. 6. 의뢰인 회사에 입사하여 고객안전팀장으로서 건설현장의 안전 및 하자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회사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하자보수 작업을 완료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보수처리를 지연하였고, 제대로 보수를 하지 않은 채 일정 금원을 입주자 대표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2011. 11. 24. 전보발령을 하였고, 2011. 12. 2. 직무대기 발령을 하였으며, 상대방의 직무유기, 업무처리 지연, 허위보고, 회사재산 손실 및 부당사용, 인장관리규정 위반, 윤리경영 행동방침에 반하는 행위 등을 이유로 해고처분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직무대기명령과 해고는 모두 정당한 사유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의뢰인이 직무명령의 근거가 된 취업규칙을 적용함에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하였는데, 상대방은 변경된 취업규칙에 동의하지 않았고, 고용노동부에 변경된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