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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근로기준법위반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운영하던 사업체가 어려워지게 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구속이 되었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기타의뢰인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로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에게 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진정을 받아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테라피스트 마사지샵을 운영하고 있었던 중 퇴사한 근로자들로부터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근무를 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은 의뢰인을 상대로 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으로 총 9,398,805원(진정을 제기한 근로자들은 총 다섯 명으로 각각 ➀ 2,099,583원, ② 2,081,285원, ③ 2,093,330원, ④ 1,950,172원, ⑤ 1,174,435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바,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원직에 복직되고, 사용자 측의 재심신청까지 기각된 사안

해고/징계의뢰인은 OO회사에 입사하여 심사역으로 근무를 하던 중, 선관주의의무 위반, 언행 및 근태불량 등의 사유로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위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기각

해고/징계건설회사인 피고(의뢰인)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 전보조치를 행하였고 이후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고하였는데, 이에 원고는 피고의 위 조치들이 부당하다면서 무효 확인을 구하는 동시에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YK노동전문센터 노사공감 변호사를 찾아와 원고의 소제기에 대한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근로기준법위반

기타의뢰인은 원어민 강사에게 원어민 강사가 한국의 교육문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원어민 강사들이 의뢰인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고소를 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서면통지의무 위반 등 절차적 하자가 있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B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던 근로자(의뢰인) A는 회사운영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B회사로부터 긴급정직처분을 받고, 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해고 되었습니다. 이에 근로자 A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위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위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한 해고라고 보아 근로자 A의 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B회사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가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B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자, B회사는 위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근로자 A는 위 소송에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습니다.

노동·산업재해 / 기타노동·산업재해

근무 도중 직무를 태만히 한 원고(상대방)를 해고한 것은 정당

-피고(의뢰인)는 주택건설회사이며, 원고(상대방)는 2009. 10. 6. 의뢰인 회사에 입사하여 고객안전팀장으로서 건설현장의 안전 및 하자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회사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하자보수 작업을 완료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보수처리를 지연하였고, 제대로 보수를 하지 않은 채 일정 금원을 입주자 대표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2011. 11. 24. 전보발령을 하였고, 2011. 12. 2. 직무대기 발령을 하였으며, 상대방의 직무유기, 업무처리 지연, 허위보고, 회사재산 손실 및 부당사용, 인장관리규정 위반, 윤리경영 행동방침에 반하는 행위 등을 이유로 해고처분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직무대기명령과 해고는 모두 정당한 사유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의뢰인이 직무명령의 근거가 된 취업규칙을 적용함에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하였는데, 상대방은 변경된 취업규칙에 동의하지 않았고, 고용노동부에 변경된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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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으로 인한 자살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관관계가 인정된 사건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 망 A가 1991. 3. 1.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2012. 1. 상무로 승진한 이후, 2012. 6. 27.경 ‘경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진단을 받고 우울증 치료를 받다가 2012. 10. 15. 자택에서 자살하자,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14.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여 년간 해당 업무 근무이력을 감안할 때, 발병시기에 업무상 스트레스가 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최근 업무량이나 강도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로 볼 수 없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C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13. 6. 21. 원고에 대하여 장의비부지급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9. 1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24. 기각 재결을 받게 되어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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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향응을 제공받고 현금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함

-원고는 OO지방노동청 OO지청 산업안전과 소속 공무원으로서 산업안전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인데, 피고 고용노동부장관 A(의뢰인)은 원고가 직무관련자들로부터 골프 향응을 제공받고 현금을 대여하여 이자 등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한 처분이고 위법수집증거에 따른 징계라는 이유로 위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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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는 행정절차법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안

-상대방(원고)은 2006. 3. 9. 고용노동부에서 5급 사무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장관(의뢰인)은 2010. 6.경 중간관리자 역량강화방안을 수립한 후 5급으로 승진한 지 4년 이상이 된 공무원 37명을 대상으로 6급 이하 하급자 130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10. 7.경부터 약 3개월 동안 원고 등 역량강화 대상자들을 상대로 역량강화교육과정 및 현장지원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후 고용노동부는 그 결과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미흡’이라는 평가등급을 부여하였습니다. 위 절차를 거친 후, 고용노동부는 2011. 1. 6. 상대방에 대하여 상대방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상대방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내렸고, 상대방은 고용노동부의 ‘직위해제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처분에 있어서 의뢰인은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항소심에서, 고용노동부의 상대방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은 불이익처분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 관련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직위해제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면서 상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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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은 택시기사의 해고는 정당

해고/징계원고(의뢰인)는 택시운전기사를 160여명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상대방)은 2008. 7. 16. 의뢰인의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2011. 4. 25.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운송수입금 전액을 입금시키지 않자, 상대방을 징계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하여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상대방을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소송대리인을 찾아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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