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의 급여 및 상여를 본인 수수료에서 공제한 사람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퇴직금 청구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임금/퇴직금의뢰인은 A 언론사로 장기간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광고를 수주하여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원고는 정년을 도과하여 근무하면서 부하 직원의 급여 및 상여, 점심 식대 등을 본인의 수수료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회사와 정산을 이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원고와 A 언론사 사이의 계약이 종료되자, 이 사건 원고는 정산에 만족하지 못한 채 퇴직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