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청구 인용의뢰인(원고)는 육고기 숙성 및 납품업체인 ㈜채움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근로자로, 업무를 마치고 퇴근한 뒤 숙소에서 저녁식사를 준비하던 중 의식소실 상태가 되어 응급실에 실려간 후 ‘기타 뇌내출혈, 좌측 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타인의 도움 없이는 보행 및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러 근로복지공단(피고)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아 행정소송으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