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감봉처분취소
감봉 3월 처분 취소의뢰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언론의 집중관심을 받는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YK를 찾아 위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감봉 3월 처분 취소의뢰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언론의 집중관심을 받는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YK를 찾아 위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고 무효 확인의뢰인은 회사로부터 부당한 전보명령을 받아 전소에서 이를 다투어 전보명령이 무효라는 점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을 받았고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유로 의뢰인에게 해고를 하였고, 이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던 사건입니다.
원고 청구 기각의뢰인은 국토교통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시 기획·운영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근무자를 징계해고하였습니다. 이후 위 징계해고 당한 근로자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위 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위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이 피고보조참가 신청을 하여 피고측에서 대응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이 회사의 대표이사, 중간 관리자 및 지게차 운전자입니다.의뢰인의 회사는 산업용 칼날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상시근로자 약 150명을 사용하여 냉장고 및 에어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대기업 협력사입니다. 지게차 운전자는 2023년 초경 지게차를 사업장 내에서 무면허로 운전하였는데,조작 미숙 등으로 수작업으로 파렛트를 교체하고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자신의 사수인 피해자로 하여금 골반뼈 골절로 인한 외상성쇼크로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후 이 회사의 대표이사, 중간 관리자 및 지게차 운전자는건설기계관리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로노동청 및 검찰의 광범위한 조사를 받은 후 공소제기되었습니다.
임금/퇴직금의뢰인은 A 언론사로 장기간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광고를 수주하여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원고는 정년을 도과하여 근무하면서 부하 직원의 급여 및 상여, 점심 식대 등을 본인의 수수료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회사와 정산을 이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원고와 A 언론사 사이의 계약이 종료되자, 이 사건 원고는 정산에 만족하지 못한 채 퇴직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제품 생산 과정에서 업무를 진행하던 근로자가 기계 조작 중 사고를 당하여 산업재해를 입게 되자 산재신청에 협조하고 재해근로자와 사이에 부제소합의를 포함하는 위자료 등 지급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재해자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산) 청구를 하였습니다.
차별시정의뢰인은 A 주식회사로, 사업장내 복수노조가 존재하였습니다. 소수노조는 회사가 교대노조의 경우와 달리, 소수노조에 대하여 ①조합 사무실의 미제공, ②근로시간면제 한도의 불공평한 배분, ③노동조합 게시판 미제공, ④조합비 공제규정 미적용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기타이 사건 의뢰인은 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입니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르면 연대보증인은 보험계약자가 협약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지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보험계약자에 대한 협약지원금 환수 통보가 있었으나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변호사들의 조력으로 협약지원금 환수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피보험자는 위 효력정지가처분 결정 이후 보증보험회사에 협약지원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다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보증보험회사는 연대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기타이 사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이사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을 통해 제보된 성비위 행위로 인해 정직처분을 받고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에 정직처분무효확인의 소 제기를 의뢰하였습니다.
기타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과 관련하여 공급기업과 도입기업이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던 중 도입기업의 수령 거절 등의 사유로 공급기업이 사업을 포기하자 이를 공급기업의 귀책으로 평가하여 공급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 통보 조치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임금/퇴직금의뢰인인 원고들은 공공기관 재직 중 정년 연장 없이 임금이 감액되는 정년보장형(정년유지형, 이하 ‘정년보장형’이라고만 합니다)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았습니다. 원고들은 법무법인 YK 노사공감센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고 공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 무효에 따른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 회사의 임원 중 1인이 임원 간의 분쟁을 야기하고,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해임 결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해임된 임원은 해임사유가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해임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의뢰인 회사는 가처분신청에 따른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를 찾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