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 성적 목적 없었어도 성립... 섣부른 변명은 금물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 김규민 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사건의 정황, 전체적인 맥락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가해자의 주관적인 변명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불쾌감과 수치심이 발생했는지, 그 행위가 사회 통념상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라며 “따라서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섣부른 해명은 오해를 키우고 상황을 더 불리하게 만들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기사 / 로이슈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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