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망법위반, 인터넷 사용자라면 누구나 주의해야
법무법인 YK 평택 분사무소 박근열 변호사는 “온라인의 익명성에 숨어 정보통신망법위반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이 적지 않다. 모니터 뒤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경솔한 언행이 심각한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게시물의 삭제나 계정 탈퇴 등의 조치를 섣불리 진행하면 오히려 사태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감정적인 대처나 무리한 시도를 삼가고 올바른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기사 / 로이슈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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