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에 '당연한 마진'은 없다"…162조 프랜차이즈 뒤흔든 판결
“세상에 ‘자연의 섭리’와 같은 당연한 법리란 건 없습니다. 가맹금에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한 가맹사업법(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기본 취지에 충실한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지난 15일 대법원 결론이 난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에서 가맹점주들을 대리해 최종 승소한 현민석 법무법인 와이케이(YK)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사진)는 25일 한국경제신문 인터뷰에서 그간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통용돼 온 차액가맹금 수취 방식을 “명확한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채 체결된 계약”에 비유하며 “가맹본부가 필수 품목 지정권을 남용해 부당하게 수취해 오던 ‘통행세’ 관행에 제동을 건 셈”이라고 평가했다.
기사 / 한국경제 20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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