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위반
기타의뢰인은 2012. 6. 1.부터 2013. 5. 31.까지 ㅇㅇㅇ호 선원으로 승선하였다는 허위승무경력증명서를 첨부한 해기사 면허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해기사면허증을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입건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기타의뢰인은 2012. 6. 1.부터 2013. 5. 31.까지 ㅇㅇㅇ호 선원으로 승선하였다는 허위승무경력증명서를 첨부한 해기사 면허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해기사면허증을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입건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저희 yk법률사무소에서는 아내분을 선임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사유 : 혼인기간 지속된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시어머니에게 의존도가 상당하여 가정을 성실하게 돌보지 않았으며, 나아가 2-3번의 잦은 외도도 있었습니다. 남편측에서는 혼인기간동안 형성된 자산이 없으므로 재산분할을 전혀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이혼 역시 거부하였으나, 소송을 진행한 결과, 이혼 판결 및 남편으로부터 혼인 전 취득하고 있던 고유재산의 30%에 해당하는 6천만원 상당을 재산분할로서 지급받았고, 양육권과 친권을 인정받았으며, 당연히 양육비 또한 인정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3년간 사귀어온 피해자에게 새로 산 아파트를 자랑하러 빈 아파트에 함께 들어갔다가,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소극적으로 뿌리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의뢰인은 피해자가 부끄러워 그러는 줄 알고 성관계를 계속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또다시 싫다고 하자 의뢰인은 시도를 그만두었는데, 얼마 후 강간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2년 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도 함께 고소를 당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퇴근길 지하철에서 혼자 새로 산 휴대폰 기능을 시험해보던 중, 교복을 입은 여고생을 비롯하여 여성 2명의 다리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기소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전 부인과 이혼을 하게 되었으나 위자료 지급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어린 아들과 딸을 두고 있었는데, 위자료 문제가 지속되던 중 의뢰인은 전 부인에 의해 수차례에 걸쳐 딸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음부를 만졌다는 등의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평소에 타고다니던 광역버스로 귀가중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좌석자리가 나서 앉았고, 몇정거장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버스에 탑승하여 의뢰인 옆에 앉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곤했는지 몸을 심하게 요동치며 졸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이를 기회로 휴대전화를 만지던 손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추행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5. 10. 17.경 의뢰인의 친구 집에서 의뢰인, 친구, 친구의 여자친구,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먼저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때 피해자가 의뢰인이 자고 있는 침대로와 잠을 청했고,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의 자연스러운 스킨십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잠시 가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일이 있은 뒤 며칠이지나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강간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되게 되었습니다.
아청법·형법의뢰인은 2014. 12. 19.경 후배 김○○, 피해자와 함께 종강파티에서 술을 마시다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의뢰인의 자취방으로 이동하였고, 그 곳에서 술을 더 마시게 되었는데, 그 무렵 후배 김○○은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술을 마시다 갑자기 자신을 스토킹 하는 사람이 있다며 울었고,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며 달래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요청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자취방에서 나오게 되었고, 서로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하며 도보로 약 15분 거리에 있는 모텔에 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는 뒤 약 8개월이 지나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취방에서 자신을 유사강간하고, 자신을 강제로 모텔로 끌고 가 강간하였다며 의뢰인을 유사강간, 강간으로 고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이 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4. 12. 19.경 후배 김○○, 피해자와 함께 종강파티에서 술을 마시다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의뢰인의 자취방으로 이동하였고, 그 곳에서 술을 더 마시게 되었는데, 그 무렵 후배 김○○은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술을 마시다 갑자기 자신을 스토킹 하는 사람이 있다며 울었고,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며 달래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요청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자취방에서 나오게 되었고, 서로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하며 도보로 약 15분 거리에 있는 모텔에 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는 뒤 약 8개월이 지나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취방에서 자신을 유사강간하고, 자신을 강제로 모텔로 끌고 가 강간하였다며 의뢰인을 유사강간, 강간으로 고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이 되게 되었습니다.
재산범죄의뢰인은 2013. 12. 19.경부터 2014. 2. 27.까지 피의자들이 돈이 급하다며 의뢰인에게 수차례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에는 자신들이 적법한 경마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 그 수익금으로 빌려준 돈을 전부 갚겠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의자들을 지인으로 잘 알고 있어 피의자들을 믿고 돈을 약 5,200만 원가량 빌려주게 되었는데, 피의자들은 돈을 갚겠다는 날이 지났음에도 핑계를 대며 그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의자들이 자신에게 사기를 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피해자와 다른 일행들과 함께 MT를 간 상황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행 사실을 발각 당하였으며, 피해자의 경찰 신고로 인하여 수사기관에 입건되었고 결국 형법상 준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상태였습니다.
무죄의뢰인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인터넷에 성매매를 알선하는 광고를 게재한 후, 오피스텔을 마련하고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을 위한 물적·인적 설비를 갖춘 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인해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이에 더하여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재판에 회부된 상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