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사기)
재산범죄의뢰인은 파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이 업체에 직원으로서 근무하는 공범과 함께 허위의 임금 지급 카드를 만들어 허위로 추가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실제 행위자인 공범이 반복하여 허위 청구를 한 까닭으로 인해 그 액수만도 7억 원 이상에 달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일반 사기 혐의가 아니라 더욱 중한 죄명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적용되었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재판에까지 회부된 상태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