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특수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의뢰인 A와 B는 2015년 5월 말경 경기도 모처에 있는 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피해자 C를 합동해 강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를 범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또한 이에 더하여 의뢰인 A는 그 전 술자리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옆으로 누워 있는 틈을 타 피해자 D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며 또 의뢰인 A는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자신들은 합의에 의하여 행동한 기억이 없다고 하여 의뢰인들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