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치상)
기타의뢰인은 2015년 2월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소모임에 가입하여 활동하던 중 회원들의 회식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있던 자리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어 모처의 모텔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모텔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가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처를 입게 한 후 간음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강간치상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이후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