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파혼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전세금, 가구 구입비 등 명목으로 지급했던 돈을 돌려받은 사례
소를 제기한 지 5개월 만에 조정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지급하였던 돈 대부분을 다시 돌려받게 됨
소를 제기한 지 5개월 만에 조정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지급하였던 돈 대부분을 다시 돌려받게 됨
상대방이 자신의 기여도가 90%에 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오히려 의뢰인의 기여도가 60% 인정
장래양육비를 포함하여 과거양육비 청구까지 모두 인용하는 판결
형사사건 취하 및 양육권 확보, 재산분할 등의 합의안 도출
3천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 받도록 판결
친권 및 양육권은 피고가 갖도록 하되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를 대폭 감액하는 내용으로 조정 성립
원고청구기각
영장기각
영장기각
불송치(혐의없음)
불송치(혐의없음)
불송치(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