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차량 침입 및 절도미수 입건 | 피해자 합의 및 양형 자료로 기소유예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에 들어가 글로브박스를 열어보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는 이유로 절도미수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호기심에 차를 들여다본 것일 뿐 물건을 훔칠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었으나,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느껴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