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청구기각 | 기존 지급 관행과 지급 완료를 근거로 승소
청구 기각의뢰인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운영하던 중 퇴직한 근로자로부터 2023년 출근율을 근거로 한 연차수당과 지연손해금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사업장 내 연차휴가 산정 및 수당 지급 관행, 실제 지급 내역, 고용승계 주장에 대한 증거 부족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연차수당이 이미 지급되었다고 보아 근로자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 의뢰인은 전부 승소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