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청구의 소
혼인기간 5년, 딸 1명, 재산분할 60%, 친권, 양육권, 과거양육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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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5년, 딸 1명, 재산분할 60%, 친권, 양육권, 과거양육비 인정
원고의 청구금액의 80%기각
위자료 3,000만원 청구 중 1,000만원 인용
청구금액 3,000만원 중 2,000만원 기각
아내의 재산형성 기여도 10%미만 인정 및 위자료 기각
상간녀의 배우자가 의뢰인의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청구의 소와 동액의 위자료를 받는 것으로 조정.
성격차이 이혼, 이혼을 원치 않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성립, 자녀의 친권 양육권 모두 지켜냄.
원고 청구의 70% 기각하여, 1,000만원의 위자료 인정
혼인기간 2년, 외도 배우자에게 4,0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받음
위자료로 2,000만 원 인정됨
재산분할로 5천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혼이 성립함
위자료로 1,000만 원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