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2년, 성격차이를 이유로 조정이혼 신청
이혼을 원하지 않던 상대방을 상대로 단, 2개월 만에 이혼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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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원하지 않던 상대방을 상대로 단, 2개월 만에 이혼조정 성립
상간남이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
친권 및 양육권 양도 합의
남편 재산의 절반과 경제권을 내어주고 이혼사유 재발방지 약속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 700만 원이 인용됨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A(남편)와 B(아내) 사이에서 이혼이 성립하였고, C(상간남)를 상대로 하는 위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취하함
피고(의뢰인)에 대한 원고의 3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중 2천만원에 대하여는 기각 판결 얻어냄
친권.양육권 취득과 더불어 성공적인 재산분할 및 양육비 보장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부부 사이에 이혼이 성립함
공시송달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어 원고의 청구가 인용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 1인당 양육비도 월 30만원씩 지급
이혼성립 및 위자료 3,000만 원 전부 인용, 친권자·양육자 지정, 과거 및 장래 양육비에 관하여도 대부분 인정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