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외도로 협의이혼한 2년 후 진행된 재산분할청구를 적극 방어한 사건
조정성립의뢰인은 상대방의 외도로 2년 전 협의이혼하였으나, 최근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청구 소장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혼 후 아파트 담보대출 상환, 재산세, 공과금 등 전부 부담함에 따라 상대방에 대하여 분할해줄 재산의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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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의뢰인은 상대방의 외도로 2년 전 협의이혼하였으나, 최근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청구 소장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혼 후 아파트 담보대출 상환, 재산세, 공과금 등 전부 부담함에 따라 상대방에 대하여 분할해줄 재산의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일부)승소직업군인인 의뢰인께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일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과 장기간 별거 중인 상황에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 부천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조정성립의뢰인은 상대방이 지속적인 폭언을 듣고 더 이상 욕을 듣고 살 자신이 없어 이혼을 희망한다면서 재산분할과 양육권 확보를 위하여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조정성립의뢰인은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 폭행으로 인해 남편에 대한 애정 및 신뢰 관계 상실이 원인이 되어 외도를 하게 되었고, 곧 외도사실을 남편에게 의심받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남편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하였으나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고 외도 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러 의뢰인이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 청구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혼성립의뢰인은 50여년이 넘는 혼인기간 중 상대방의 폭언과 폭행 등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상대방은 자녀들이 보고있음에도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상대방의 위와 같은 부당한 행위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손자녀들이 장성한 이후에도 이어졌으며, 결국 의뢰인은 자녀들의 지지와 도움을 받아 법무법인 YK의 조력을 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조정성립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이혼 신청을 하였으나, 상대방이 의뢰인의 직장상사와의 일시적인 관계를 알게 되어 이를 빌미심아, 협의이혼을 취소하고 불리한 조건을 내세워 이혼소송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일부승소의뢰인은 자신의 아내가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승소(위자료 2,000만원)의뢰인은 우연히 배우자가 배우자의 직장 동료로부터 애정표현이 담긴 편지를 받은 것을 확인하고, 배우자의 외도를 확신하여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부승소의뢰인은 대상자를 직접 출산하여 보호·양육하였으나 대상자는 타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타인을 부모로 두고 출생한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소 제기 전 대상자가 사망하였는데 이와 같이 가족관계등록부에 타인의 친생자로 등록되어 있었는 바,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승소의뢰인은 남편이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은 남편과 조정이혼 하였고,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남편이 상간녀에게 일방적으로 구애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 상간녀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패소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여 상간녀에 대한 소송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청구기각상대방은 자신의 남편 A가 스크린골프동호회를 하면서부터, 이전과 다르게 휴대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못하고, 복장에도 신경을 쓰며, 심지어 잠꼬대로 다른 여자의 이름을 부르자,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A의 휴대전화기를 몰래 살펴보았더니 동호회 회원인 의뢰인과 “자기” 등으로 호칭하며 대화한 동호회 밴드 메시지를 발견하였으며, 이에 심야에 의뢰인에게 전화하여 항의한 끝에 미안하다는 사과를 받고 이를 녹음까지 했습니다. 상대방은 위 동호회 밴드 메시지 캡처와 녹음 파일을 근거로 법무법인 D를 선임하여 의뢰인이 A와 부정행위를 했다며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 3천만 원을 청구하기에 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