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행의무위반
각하결정의뢰인은 장기간 양육비를 미지급하여 이행의무위반(감치)으로 피소된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은 자녀들의 양육을 위하여 꾸준히 거액의 양육비를 지급하였지만, 전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년 간의 양육비 지급이 인정되지 않아, 억울해하셨던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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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결정의뢰인은 장기간 양육비를 미지급하여 이행의무위반(감치)으로 피소된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은 자녀들의 양육을 위하여 꾸준히 거액의 양육비를 지급하였지만, 전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년 간의 양육비 지급이 인정되지 않아, 억울해하셨던 상황이었습니다.
조정성립의뢰인은 빠르게 이혼하고 싶어하였으나,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과한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으며, 상대방이 명확한 유책 사유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유책 배우자가 딱히 없는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으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혼 기각 판결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합의의뢰인은 배우자 있는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고, 이것이 발각되어, 그 여성의 가족들과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인 연락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조정성립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와 폭언·폭행 등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이혼을 희망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조정성립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와 폭언·폭행 등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이혼을 희망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서 가출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이 오래 전 산후우울증을 겪을 때 발생한 일과 의뢰인이 자녀를 집에 두고 가출을 했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고발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위자료 감액의뢰인은 상대방(의뢰인의 전처)와 이혼을 한 지 약 3년이 지났는데, 전처가 돌연 7,000만원 상당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합의의뢰인은 상대방의 아내와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부정행위 사실이 발각된 이후에도 쉽게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부정행위를 문제 삼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3천만 원 수준에서 합의 조건을 조율하다가 추후 상대방 측에서 합의금을 6천만 원으로 증액하여 합의가 결렬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3천만 원 상당)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조정성립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 제기를 당하여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 약 3억 2천만원의 청구를 받아 본 법인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조정성립의뢰인은 오랜 기간 유부남과 부정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들킨 뒤, 유부남의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되어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조정성립의뢰인은 상대방의 아내인 피고1과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만남 도중 피고1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쉽게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가 피고1과 피고2(의뢰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아내인 피고1 및 상간남인 피고2(의뢰인)를 상대로 이혼 및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3천만 원)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