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남편과 이혼하지 않았지만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약 2,100만원 받아낸 사례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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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의뢰인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원고는 전배우자와 피고(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충격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상간녀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원고(의뢰인)는 혼인기간 내내 피고(배우자)의 과도한 의심과 폭력적인 성향 등을 이유로 1심에서 이혼을 청구하여 인용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인 사건본인을 위해서라도 원고의 이혼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자료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와 폭언·폭행 등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이혼을 희망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과 상대방은 결혼한 지 15년이 넘었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는 2명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가사소홀, 부정행위 의심 정황 등으로 별거에 이르는 등 부부 관계가 사실상 파탄난 상황이었으나 오히려 최근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상대방에게 역으로 발각되어 상대방이 협의이혼 신청을 하면서 이혼 요구를 했다가도 이내 말을 바꾸어 의사확인기일에 참석하지 않는 등 혼인 유지를 원한다고 하며 갈팡질팡하였고, 상대방이 의뢰인과 교제 중인 자에게 손배해상 소송도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부정행위는 최근 단기이고 이전의 상대방 유책사유가 소명되고 부각되기를 바라며 위자료를 최대한 방어하길 바라셨고, 협의이혼 진행 당시 이미 지급한 재산분할금을 감안하여 재산분할금은 최소로 조율되고, 사건본인들의 친권 및 양육권은 의뢰인이 전부 가져오되 면접교섭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며 가급적 빠르고 원만하게 조정되길 희망하셨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서 가출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이 오래 전 산후우울증을 겪을 때 발생한 일과 의뢰인이 자녀를 집에 두고 가출을 했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고발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재산분할상대방은 의뢰인과의 사소한 다툼 끝에 의뢰인과 사건본인들을 분리시킨 뒤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과정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그 위자료로 금 3,000만 원을, 과거양육비로 약 5,000만 원을, 재산분할 약 11억 원 정도를 청구하였습니다.
재산분할원고는 피고와 협의이혼서를 제출한 후, 갑자기 돌변하여 피고에게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이유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양육권피신청인은 신청인과 혼인신고 후 동거하는 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하였으며, 사건본인들의 면전에서 욕설을 하는 등 사건본인들을 부당하게 대우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이러한 피신청인의 행동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위 혼인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수 있는 위자료 20,000,000원의 지급, 사건 본인들에 대한 친권자·양육권자 지정, 사건본인들에 대한 장래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이혼조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은 유책배우자이나 배우자와의 빠른 이혼을 원한 사건입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오랜 기간 유부남과 부정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들킨 뒤, 유부남의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되어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양육권원고는 사건본인의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청구, 재산분할에 대한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