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배우자를 만나 부정행위를 하여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례
기타원고는 의뢰인(피고)이 술자리 도중 원고의 배우자(상대방)를 만나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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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원고는 의뢰인(피고)이 술자리 도중 원고의 배우자(상대방)를 만나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기타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원고가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걱정되는 마음에 법무법인 YK에 내방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단 한번에 그친 사례이며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관계가 아니어서, 손해배상 금원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배우자의 반복되는 외도와 가정에 대한 무관심으로 지쳐있던 중, 배우자와 다른 이성의 부정행위 장면을 단 한 장면 수집하고 이를 가지고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 하셨으나, 부정행위의 지속성과 기간 등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법률혼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부정행위 사실을 깨닫고 법무법인 YK에 내방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은 외국인으로서 혼인 초기부터 남편의 폭행 및 폭언에 노출되어 있었고, 자녀에 대한 양육 역시 의뢰인 혼자 도맡아 오며 힘겨운 혼인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제적 여건 문제로 인하여 이혼을 망설였으나 더 이상의 혼인 유지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은 배우자와 불화가 계속되던 시점에 학교동창과 인연이 닿으면서 부정행위를 하게 되었고, 배우자는 의뢰인들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및 자녀 1인당 양육비 월 80만 원씩을 청구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어느 날 우연히 집에서 배우자가 배우자의 직장동료로부터 애정표현이 가득 담긴 편지를 받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편지 상에는 “사랑해”라는 등의 애정표현이 가득 담겨있어고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확신하여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간남은 본인이 일방적으로 배우자에게 호감을 느껴 사랑을 고백한 편지였을 뿐 연인관계로 발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외도관계를 부인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원고는 전배우자와 피고(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충격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상간녀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원고(의뢰인)는 혼인기간 내내 피고(배우자)의 과도한 의심과 폭력적인 성향 등을 이유로 1심에서 이혼을 청구하여 인용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인 사건본인을 위해서라도 원고의 이혼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자료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와 폭언·폭행 등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이혼을 희망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