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이혼 소에 대해 반소를 청구하여 사건본인들에 대한 장래양육비 뿐만 아니라 과거양육비까지 모두 인정된 사례
이혼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소를 제기 당하여 본 법인에 내방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이혼에 관하여 동의하고 있었으므로 반소를 제기한 후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더 크다는 점을 주장하여 오히려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서, 상대방이 혼인 생활 내내 경제적 활동을 모두 담당해왔으나 가정주부인 의뢰인 또한 재산형성에 상대방만큼 기여해왔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사건본인들에 대한 장래양육비와 함께 과거 양육비까지 모두 지급받을 수 있도록 꼼꼼한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