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이혼한 사례
이혼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하여 유책배우자였으나 배우자와의 이혼을 희망하였습니다. 다만 배우자는 의뢰인과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하여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고자 본 법인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하여 유책배우자였으나 배우자와의 이혼을 희망하였습니다. 다만 배우자는 의뢰인과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하여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고자 본 법인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받으시고 법무법인YK 광주지사에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이혼, 재산분할, 자녀에 대한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를 모두 원하면서도 조정으로 이혼이 빠르게 성립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배우자 있는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일부 위자료를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원고는 너무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위자료의뢰인은 재산이 많지 않았기에 아내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아내는 지나치게 높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협의이혼을 거절하고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은 2019.경 상대방과 혼인하였고 슬하에 미성년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외도를 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YK 광주지사에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은 2004.경 상대방과 혼인하여 슬하에 미성년자녀 3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경 상대방의 중국지사 발령으로 가족들이 모두 중국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중국에서 유흥에 빠지고 중국 여자들과 놀며 가정에 소홀하기 시작하자 미성년자녀들과 한국으로 돌아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YK 광주지사에 방문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원고(아내, 의뢰인)는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충격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상간녀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상대방은 의뢰인이 상대방과의 상의 없이 집 담보 대출을 받자 이에 화를 내며 그대로 집을 나갔고, 그로부터 약 4년이 지나고 나서야 의뢰인을 상대로 하여 이혼,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 5억 9,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하고자 하였으나, 부부의 거의 유일한 재산으로 현 거주지인 빌라에 대한 재산분할이 문제가 되었음. 의뢰인은 마땅한 소득이 없었기에 만약 재판으로 해당 빌라에 대한 재산분할이 진행될 경우, 의뢰인과 가족들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던 빌라에서 퇴거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기에 이를 해결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월소득 1천만원 이상의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인데, 과거 자신을 학대하던 아버지로부터 부양료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양료 지급의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양육권의뢰인은 이혼을 하고 매월 양육비로 20만원씩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시간이 많이 지나 의뢰인은 양육비 증액의 필요성을 느껴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