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양육권 분쟁이 치열하던 이혼 소송 중 소정 외 합의 후 조속하고 원만히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
이혼의뢰인은 배우자의 잦은 자살시도, 외도 등으로 큰 갈등을 겪었고, 급기야 상대방은 가출하여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음에도 상대방은 의뢰인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다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외에도 쌍방 간에 다수의 형사고소까지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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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뢰인은 배우자의 잦은 자살시도, 외도 등으로 큰 갈등을 겪었고, 급기야 상대방은 가출하여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음에도 상대방은 의뢰인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다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외에도 쌍방 간에 다수의 형사고소까지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 소송 중인 상태에서 배우자와 함께 20년이 넘는 기간 부정행위를 저질러 온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지급받고 싶어하셨습니다. 최근의 부정행위 증거는 있었으나 의뢰인이 주장하는 부정행위 기간을 증명할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태였고, 상대방은 부정행위 사실을 전면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양육권의뢰인은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 폭행으로 인해 남편에 대한 애정 및 신뢰 관계 상실이 원인이 되어 외도를 하게 되었고, 곧 외도사실을 남편에게 의심받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남편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하였으나 남편이 극렬히 이혼을 거부하고 외도 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러 의뢰인이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 청구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이 사무실에 방문하였을 당시 이미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남편과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남편과 잠시 연락을 한 적은 있으나 상대방의 남편이 기혼자인지는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은 사실혼 해소를 희망하면서 상대방이 집에서 퇴거하기를 바랐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재산분할을 해줘야 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소송을 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했습니다.
재산분할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고액의 위자료와 부부 공동 소유 부동산의 1/2 지분을 달라는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장을 송달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상대방과의 재결합을 원하기보다는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적정한 선으로 조율한다면 이혼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육권의뢰인은 상대방의 의처증, 폭언 등으로 인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상대방의 반성 및 각서 작성으로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후에도 폭언을 계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집을 나간 사이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다시 한번 법무법인 YK에 의뢰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자신의 남편이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상간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본 소송대리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하여 유책배우자였으나 배우자와의 이혼을 희망하였습니다. 다만 배우자는 의뢰인과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하여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고자 본 법인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받으시고 법무법인YK 광주지사에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이혼, 재산분할, 자녀에 대한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를 모두 원하면서도 조정으로 이혼이 빠르게 성립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배우자 있는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일부 위자료를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원고는 너무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