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 75%기각 한 사례!
이혼의뢰인의 아내는 결혼생활 10년만에 딸을 데리고 가출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외도를 주장하면서 위자료 3억원을 청구하였고, 50%의 기여도를 주장하며 수십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청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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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뢰인의 아내는 결혼생활 10년만에 딸을 데리고 가출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외도를 주장하면서 위자료 3억원을 청구하였고, 50%의 기여도를 주장하며 수십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청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이 사건 원고의 남편과 술집에서 직원과 손님으로 처음 만나 알게 되었으며, 가까운 사이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본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의뢰인과 상대방은 2003.경 혼인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그간의 갈등을 이유로 2018. 6.경 이미 협의이혼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며, 원만히 혼인생활을 마무리하는데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2019. 9.경 돌연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의 소를 제기하며,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 및 폭행과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였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로 보아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05년 원고의 누이로부터 원고를 소개받은 후 재혼이고 자녀들이 장성한 점을 고려하여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교회법에 따라 혼배성사를 올린 후 지역사회 내에서 부부로 칭하며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여 왔습니다. 의뢰인은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에 같이 출근하면서 ‘사모님’으로 불렸고, 시댁 식구들과도 교류하면서 원고의 자녀들에 대한 선물이나 용돈까지 살뜰하게 챙겨 왔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자녀는 원고가 고령이고 판단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원고를 압박하여 의뢰인과 헤어지도록 하였는데 원고의 자녀들은 원고의 판단력이 약해지기 이전에 의뢰인이 원고와 원만하게 재산분할조로 증여를 받은 부동산의 반환을 구하는 한편, 의뢰인이 원고의 진료비와 약제비, 원고 자녀들의 용돈과 선물비용 등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등의 반환을 청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이 이혼소송을 당한 피고였음에도 불구하고상대방이 주장한 양육권을 기각시키고 만 2세인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아버지인 의뢰인이 지정된 사례
이혼의뢰인은 아내와 2007.경 혼인신고를 마친 후 법률상 부부가 되어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씀씀이가 커서 최대 한도까지 대출을 받는 등 과소비를 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감당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의뢰인과 아내는 10년간 각방 생활을 하였고, 별거를 하고 부부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혼을 하자고 합의하여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별거를 하게 되면서 아내는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를 키우면서 지냈고, 의뢰인은 매달 많은 양육비와 치료비를 보내주며 기존 직장 외에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곤궁하게 생활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부부관계가 개선되지 않아 의뢰인은 이혼을 요구하였는데 아내는 이를 완강히 거부하였고, 결국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은 2002.경 협의이혼을 하면서 만 2세 어린 아들을 혼자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워 빠르게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바람에, 전 배우자와 양육비의 지급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혼 후 전 배우자는 이내 연락이 단절되었고, 의뢰인은 아들이 고3이 될 때까지 혼자 양육하였습니다. 아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어하였고, 의뢰인은 더 이상 양육비를 혼자 부담하는 것이 버거워 전 배우자에게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청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2018.초경 사회모임에서 A남을 처음 만났고, A남과 호감을 나누던 중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남을 처음 만났을 당시에는 A남이 미혼인 줄 알았지만, 교제를 시작할 무렵 A남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남은 아내와 협의이혼을 하기로 약속한 상황이라면서 의뢰인을 안심시켰고, 의뢰인은 A남을 믿고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실제로 A남은 아내와 협의이혼신청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A남의 아내는 A남과 의뢰인의 교제사실을 알게 되었고,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A남과 배우자의 이혼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A남의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불법행위(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YK를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은 남편과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하였고, 2015.경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마친 후 법률상 부부가 되었습니다. 약 1년 후 의뢰인은 자녀를 출산하였는데, 남편은 점차 의뢰인의 생활에 집착하기 시작하였고, 작은 오해로도 크게 의심을 하여 부부싸움이 잦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남편에게 친정어머니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고, 남편의 거부로 다툼이 커지자 3살 자녀를 둔 채 친정집으로 나온 이후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남편에게 이혼과 함께 자녀의 양육권을 요구하였지만, 남편은 이를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결국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신청인(법무법인 YK의 의뢰인)은 피신청인과 2015. 12.부터 동거하며 생활하기 시작하였고, 2019. 1. 18.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혼인 기간 동안 피신청인의 부정행위, 음주 습관, 신청인에 대한 폭언, 신청인의 경제적 기여에 대한 폄하로 고통받았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2019. 10.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주장피신청인은 신청인과의 혼인 기간(혼인신고 시점부터 약 9개월)이 매우 짧고, 재산이 모두 피신청인 명의로 되어 있으며, 피신청인이 생활비, 공과금, 대출 이자 등을 모두 부담했고, 혼수로 피신청인이 지출한 비용이 더 많고, 신청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신청인의 재산형성에 있어서의 기여도가 15%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남편,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과 상대방(아내)는 2013년 혼인신고를 마친 6년차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이후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유지하고 딸을 키우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혼인기간 중 가사일과 육아일에 매우 소극적이었고, 경제적으로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아니한 채 집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의뢰인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의 부당한 행동을 반복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부적절한 행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고, 음주 후 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이 2017년경 화를 내자 상대방은 딸을 데리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을 구하는 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다급한 마음에 YK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아내와 1998.경 결혼 후 슬하에 성년의 자녀들을 두고 화목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전업주부로 생활하다가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는데,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이후부터 늦은 귀가가 계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외출이 잦아지고 귀가가 늦어진 아내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기던 중 우연히 아내가 다른 남자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증거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내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였고, 아내와 상간남이 함께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 모텔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하고, 상간남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