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당사자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에 이르게 되어 비교적 조기에 종결
양육권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20년 동안 혼인관계에 있었으며 둘 사이에 1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하여 이혼을 결심하고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혼인생활 기간 동안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당하였고, 주요 재산은 모두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상습적인 가정폭력은 명백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므로 이혼 청구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위자료의 증액을 위해서는 가정폭력의 상습성을 입증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주요 재산인 아파트 등 부동산의 가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의뢰인의 재산분할형성의 기여도가 높음을 적극 주장하여 최대한 많은 재산분할금을 수령해야 할 사건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