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이 30년이 넘는 부부의 이혼사건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항소심에서 달리 인정받은 사례
재산분할의뢰인은 상대방과 1989. 4.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초에는 일을 하다가 사직을 한 이후에는 가사에 전념하였고, 의뢰인은 혼자서 의과대학에서 교수로 일하며 가족들을 부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05년경부터 상대방과 불화가 있어 별거를 하였으나, 2020. 12.경까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같은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고 교육비와 생활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2020. 12.경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제기당하였고, 제1심 판결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50 : 50으로 선고받은 후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