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신청을 하여 재산분할금으로 부부공동재산의 약 50%를 지급받고, 양육비는 모두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으로 이혼 조정을 …
이혼의뢰인은 상대방이 혼인 기간 중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고, 주사를 심하게 부린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위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이혼소장을 접수하기 보다는 상대방과 원활하게 합의를 통해 이혼절차를 마무리 하고자 이혼조정신청을 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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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뢰인은 상대방이 혼인 기간 중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고, 주사를 심하게 부린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위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이혼소장을 접수하기 보다는 상대방과 원활하게 합의를 통해 이혼절차를 마무리 하고자 이혼조정신청을 한 사안입니다.
이혼의뢰인은 이혼한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키우면서 원고와 아주 짧게 동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의뢰인과 단순 동거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혼 관계였으나 파탄되었다는 주장을 하며 위자료로 3,000만원을, 재산분할로 약 1억 2천만원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기각시키고자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자신의 남편이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 추후 남편과의이혼에 대한 자문을 받고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와 관련해 위자료를 청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재산분할로 요구한 사안입니다. 한편 의뢰인은 타 법인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나 제대로 된 조력을 받지 못하여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양육권원고(아내)와 피고(의뢰인)는 2020.경 혼인하였고, 슬하 1녀 있습니다. 원고의 공격적인 성향과 분노조절 장애 등으로 인하여 피고가 일방적으로 집에서 쫓겨나면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비슷한 시기에 서로 소장을 제출하여 쌍방 이혼, 위자료,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청구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2021. 여름경 아내가 상대방과 2021. 봄경부터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아내가 집을 나가 상대방과 동거하기에 이르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법무법인YK 부천지사를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원고(남편, 의뢰인)와 피고(아내)는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피고로 인하여 혼인기간 동안 부부관계 횟수가 50회 미만이었으며, 자녀도 시험관 시술을 통하여 낳았습니다. 부부관계가 없는 것이 가장 큰 갈등의 요인이었으나 피고는 평소 시댁과 원고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원고는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이었으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원고는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피고1(아내, 의뢰인)와 원고(남편)은 혼인하였으나, 원고의 가정폭력, 경제적 학대, 원치않는 부부관계의 강요로 피고 1은 이미 원고와 멀어진 상태에서 피고 2(의뢰인)와 내연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피고 1에 대하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피고 2에 대하여는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혼피고(아내, 의뢰인)는 2008.경 전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슬하의 자녀 1명을 양육하며 지내오다가 원고(남편)와 만나게 되면서 2011. 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였고, 2015. 경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원고와의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원고는 2020. 여름경 피고에게 동성인 친구와 여수로 휴가를 다녀오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을 여수에서 첫사랑인 여성과 함께 휴가를 보냈고, 이러한 사실이 피고에게 적발되자 돌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피고와 혼인기간 중 성격 차이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나친 간섭 등을 사유로 하는 이혼, 재산분할 2억여 원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왔습니다. 피고는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원고에 대하여 분한 마음과 동시에 어떻게든 좋은 결과로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반소 등을 제기함으로써 적극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이혼피고(아내, 의뢰인)와 원고(남편)는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사건본인 1인을 자녀로 두고 있었는데, 성격 차이 등으로 협의이혼에 관한 논의를 하다가 화해를 하기도 하였으나, 원고는 돌연 집을 나간 이후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원고로 지정하는 내용의 청구를 해왔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는 없는 사실로 치장된 피고의 유책사유가 많았고 이에 피고는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어떻게든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로, 특히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 싶은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반소 등을 제기함으로써 적극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은 늦은 나이에 상대방과 재혼하였으나, 성격 차이 등으로 별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혼에 협조하지 않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YK 광주지사에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하였으나,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혼인 기간 중 많은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던 상대방이 이혼 소송 및 상간녀 소송까지 제기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YK 광주지사에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