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는 4천만원, 상간남은 2천5백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내려짐.
이혼의뢰인은 2003.경 아내와 혼인한 이후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두고 화목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아내는 아파트 입주자협의회 활동을 하면서 가정에 소홀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아내의 수상한 행동을 의심하던 중 아내가 위 협의회에서 만난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잘못을 용서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랐지만, 아내는 결국 의뢰인과 관계회복의 노력 없이 집을 나갔고,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아내의 소송에 대응하고,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등을 청구하기 위하여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