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2천만원 지급 명령.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친 후 법률상 부부가 되어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2019. 5.경부터 외도를 하였고,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으나 자녀들을 생각해서 이혼은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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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의뢰인은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친 후 법률상 부부가 되어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2019. 5.경부터 외도를 하였고,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으나 자녀들을 생각해서 이혼은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아내, 원고)은 1978.경 피고(남편)와 결혼을 하여 슬하에 두 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신혼 초부터 의뢰인에게 가정폭력을 일삼았고 급기야 사업을 시작하면서 외박이 잦아지고 부정행위를 수차례 저지르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피고는 사업을 위해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들 명의로 빚을 내어 가족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더니 2003.경 집을 나가 의뢰인을 비롯한 자녀들을 유기, 방치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본인이 돈이 필요할 때나 피의자 신분으로 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었을 때만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는 등 파렴치한 행동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의뢰인은 피고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고서 피고가 2003.경 집을 나가 내연녀와의 사이에 혼외자를 출산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에게 이혼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혼의뢰인(원고)은 2013.경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입니다. 남편인 피고는 혼인 기간 내내 원고를 폭행했습니다. 피고의 폭력적인 성향은 변하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지옥 같은 결혼생활 끝에 이혼을 결심하고 YK를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은 2013.경 지인의 소개로 원고와 교제를 시작하여 같은 해 말경 결혼식을 올렸고 의뢰인은 2015.경 사건본인을 출산하였습니다. 남편인 원고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기 이전까지 사건본인과 함께 평범하고 단란한 결혼 생활을 이어오던 중 의뢰인은 원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원고를 추궁하자 원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을 나가더니 의뢰인에게 이혼 청구를 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살이던 1974년경에 A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30살이던 1984년경에는 B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친이 2018년경 사망하자, 의뢰인의 형제들은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취득한 A부동산과 B부동산이 실제로는 의뢰인이 취득한 것이 아니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증여로 인하여 형제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제들의 소송에 대응하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은 2010. 배우자와 혼인한 이후로 슬하에 자녀는 없었지만, 배우자가 전 남편과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들을 함께 양육하여 왔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2018.경부터 새로운 사업을 한다면서 의뢰인 명의로 거액의 대출을 실행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귀가하는 시간도 점차 늦어졌지만,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전혀 의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배우자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배우자가 사업파트너인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고, 의뢰인이 이를 추궁하자 배우자는 집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의뢰인을 내쫓았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적반하장 태도에 억울할 수밖에 없었고, 아내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상간남을 상대로도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은 2012.경 남편과 결혼한 이후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원만한 결혼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의뢰인이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추궁하자, 오히려 남편은 집을 나간 후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역시 남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아내와 2010.경 결혼 후 슬하에 아들 한 명을 두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학원강사로 근무하며 맞벌이를 하였는데, 이직한 이후로 귀가시간이 많이 늦어지고 주말에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가정적인 아내였기 때문에 아내의 부정행위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컴퓨터에 로그인해둔 메일함을 우연히 확인하게 되었고, 아내가 다른 남성과 주고받은 메일을 읽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해당 남성은 이메일을 통해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을 나누고 있었고, 의뢰인은 아내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아내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되었고, 아내는 해당 남성과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아내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내 및 상간남을 상대로 한 소송을 논의하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10대 청소년인 아들이 여자친구와 혼전임신으로 출산을 하는 일이 발생하자, 손자(사건본인)를 데려와 직접 양육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의 부모인 의뢰인의 아들 및 여자친구는 아이를 전혀 돌보지 않아 의뢰인이 전적으로 사건본인을 양육하면서 사건본인과 깊은 유대관계를 맺었습니다. 사건본인 역시 의뢰인과 의뢰인의 배우자를 친부모로 알고 성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들과 여자친구는 2년 후 둘째를 출산하였으나, 여전히 양육할 능력도, 양육의사도 없어서 둘째는 출생하자마자 해외로 입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본인의 친권자가 되고자 법원에 친양자입양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소목지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친양자입양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해결책을 찾아 YK이혼상속센터를 찾았습니다.
이혼피고(법무법인YK 의뢰인)는 남편(원고)과 35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오던 중 2010년 즈음에 남편이 A라는 여성과 5차례에 걸쳐 단둘이 여행을 다녀왔을 뿐만 아니라 A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생각하여 혼인관계 만큼은 지속하길 원하는 피고에게 오히려 외도를 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면서 위자료까지 피고에게 청구한 사안으로 피고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YK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온 원고와 헤어졌습니다. 이후 원고는 치매로 인해 성년후견이 개시되었고 의뢰인과의 결혼을 반대했던 아들이 원고의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원고가 재산분할 조로 증여하였던 부동산, 원고의 간병비 등으로 사용한 카드대금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제기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무소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받고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며 불복하고 항소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오랫동안 사귄 여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부부로 함께 생활하다가, 아내가 결혼 전부터 동호회에서 만난 남성과 외도를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한 지 한 달만에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