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인 의뢰인에 대한 3,000만원 위자료 청구를 1,000만원으로 방어한 사례
위자료의뢰인은 배우자 있는 여성과 불륜을 하여 그 남편으로부터 3,000만원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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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의뢰인은 배우자 있는 여성과 불륜을 하여 그 남편으로부터 3,000만원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양육권의뢰인은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를 감액하고자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혼인관계에 있었으며 둘 사이에 2명의 성년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동거하고 있긴 하였으나 장시간 대화가 없어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못느끼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과 상대방이 형성한 재산은 약 70억 원에 이르는데 쌍방의 재산 보유 관계가 복잡하여 이를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이혼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상대방이 각 보유한 재산 보유 관계가 대단히 복잡하여 쉽게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만약 상대방이 이혼 거부 의사를 계속 유지한다면 종국적으로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양육권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자 본 법인에 방문하였는데,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음에도 배우자가 자녀를 약취해가면서 양육권 갈등이 치열해졌습니다.
위자료의뢰인은 아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다만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하여 아내와의 이혼을 원치 않고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수집한 증거가 오직 아내와 상간남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만 있을 뿐이었고, 그마저도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이혼기각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혼을 원치않아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양육권의뢰인의 남편은 친권·양육권 다툼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의뢰인이 자녀를 학대한다는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누명을 벗고자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이혼의뢰인은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행위 및 부당한 대우 등을 근거로 하여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양육권원고(아내, 의뢰인)는 2010년 봄경 피고(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10년이 넘는 혼인기간 동안 성격 및 가치관의 차이, 일방적인 가사 및 양육의 부담, 피고의 잦은 음주습관과 잦은 이직 및 사업 관련 대출의 증가, 피고의 원치 않는 성관계 요구, 피고의 극심한 의처증 증세 및 폭력적인 성향 등으로 많은 상처를 받아 왔음에도, 아이들을 생각하며 이혼만은 안된다며 참고 인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대화로도 피고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기에, 원고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어떻게든 피고와 이혼하고 자신이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간절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양육권의뢰인은 혼인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양육에 무심한 배우자를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하고자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특히 자녀에게 선천적인 지병이 있어 자녀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친권, 양육권을 인정받고 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꼭 필요했습니다.
위자료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다만 남편과의 이혼을 원치 않고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양육권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남편과의 이혼과 함께, 소정의 위자료를 청구, 나아가 아이(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받기 위해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