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이혼 등 조정
이혼성립의뢰인과 상대방은 결혼한 지 1년 6개월 만에 혼인 파탄에 이른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만 0세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쌍방 뚜렷한 유책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위자료는 묻지 않더라도 최우선으로 이혼 성립이 되길 희망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원하는 방향은 임신·출산으로 경력 단절된 후 다시 어렵게 복직하게 된 사정으로 인해 양육권자로는 상대방이 지정되되, 의뢰인이 줘야 할 양육비는 최소로 지정되길 원하셨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줘야 하는 재산분할금은 최소로 조율되고, 추후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에 대해 최대한 많이 보는 방향으로 아이가 취학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최대한 자세하고도 구체적으로 조정되길 희망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