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위자료 합의의뢰인의 배우자는 직장 동료와 수년간 부정한 관계에 있었고, 의뢰인의 자녀도 오랜 기간 엄마의 부정행위를 목격하며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직장 내 친소관계에 있었을 뿐이고 그 기간도 길지 않았다고 발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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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합의의뢰인의 배우자는 직장 동료와 수년간 부정한 관계에 있었고, 의뢰인의 자녀도 오랜 기간 엄마의 부정행위를 목격하며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직장 내 친소관계에 있었을 뿐이고 그 기간도 길지 않았다고 발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합의의뢰인은 배우자의 잦은 자살시도, 외도 등으로 큰 갈등을 겪었고, 급기야 상대방은 가출하여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음에도 상대방은 의뢰인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다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외에도 쌍방 간에 다수의 형사고소까지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혼성립원고(의뢰인)는 혼인기간 내내 피고(배우자)의 과도한 의심과 폭력적인 성향 등을 이유로 1심에서 이혼을 청구하여 인용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조정 성립원고(아내)와 피고(남편, 의뢰인)은 혼인기간 11년, 자녀 2명인 부부였습니다. 원고인 아내는 피고의 유책사유를 주장하며 이혼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조정 성립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에 관하여만 합의가 있고, 그 외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자 지정, 양육비, 재산분할 등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무법인 YK에 내방하였습니다.
위자료 10,000,000원, 재산분할금 50% 인정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소를 제기 당하여 본 법인에 내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에 관하여 동의하고 있었으므로 반소를 제기한 후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더 크다는 점을 주장하여 오히려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서, 상대방이 혼인 생활 내내 경제적 활동을 모두 담당해왔으나 가정주부인 의뢰인 또한 재산형성에 상대방만큼 기여해왔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사건본인들에 대한 장래양육비와 함께 과거 양육비까지 모두 지급받을 수 있도록 꼼꼼한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위자료 지급받음의뢰인의 혼인기간은 약 2년 정도였는데 의뢰인의 폭언, 폭행 등을 이유로 상대방이 이혼청구를 한 상태였습니다. 상대방도 의뢰인에게 폭언, 폭행, 무시, 각서 작성 강요 등 부당한 대우가 있었고 이에 맞서기 시작하면서 의뢰인도 상대방에게 욕설, 폭언 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혼인 중 부당한 대우 때문에 정신과 치료, 심리상담 등을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최대한의 위자료 지급 판결의뢰인은 배우자의 반복되는 외도와 가정에 대한 무관심으로 지쳐있던 중, 배우자와 다른 이성의 부정행위 장면을 단 한 장면 수집하고 이를 가지고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 찾아오셨습니다.
조정 성립의뢰인은 상대방의 가사소홀, 부정행위 의심 정황 등으로 별거에 이르는 등 부부 관계가 사실상 파탄난 상황이었으나 오히려 최근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상대방에게 역으로 발각되어 상대방이 협의이혼 신청을 하면서 이혼 요구를 했다가도 이내 말을 바꾸어 의사확인기일에 참석하지 않는 등 혼인 유지를 원한다고 하며 갈팡질팡하였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의뢰인과 교제 중인 자에게 손배해상 소송도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분리양육 인정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배우자와 결혼하면서 배우자의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였고, 이후 배우자 사이에 자녀 1명을 낳고 지내던 중 배우자가 국제결혼중개업이나 외국인 취업 알선 관련하여 낯선 제3자를 자꾸 딸만 있는 집에 데려오는 등 외부인을 집에 들이는 문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를 폭행하여 가폭법 위반으로 송치되었고, 이후 배우자가 집을 나가 1년째 별거 중으로서 이혼 및 둘째 분리양육권자 지정을 위해 방문해 특히나 친자인 둘째에 대한 양육권 확보를 가장 희망하셨습니다.
재산분할 일부를 받아내는 데 성공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결혼하여 결혼식을 올리고 주말 부부로 8개월 가량을 사실혼 관계로 살아왔으나, 의뢰인이 신혼여행 당시부터 소개팅 앱으로 다수의 여성을 만나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상대방이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혼인관계 파탄 책임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 5천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피고의 기망으로 인해 해당 사실혼은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처리, 또한 결혼식 비용 1억 상당을 원상회복 재산상 손해로 청구하는 소장을 받게 되어 위자료는 차치하더라도 원상회복만은 방어해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이혼 성립의뢰인은 음주운전사고로 인해 힘든 시간을 겪게 되었는데, 해당 사건을 해결하고자 배우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위로는커녕 비난을 일삼아 다툼이 생겼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배우자는 이제껏 별달리 문제 삼지 않았던 의뢰인의 도박은 물론, 혼인 기간 내내 겪어 온 사소한 갈등 등을 이유로 의뢰인이 가장 힘든 시기에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여 적절하고 빠른 대응을 원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