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재산분할 1억 원 이상 인정의뢰인은 2004년 경 상대방과 혼인 후 슬하에 3명의 미성년자 자녀를 두고 있던 중 2020년 경 상대방의 중국지사로 발령을 받게 되어 먼저 중국으로 거주지를 옮기고 이후 가족들 모두 중국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혼인기간 중 의뢰인과 상대방은 성격 및 생활방식의 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었는데 중국으로 거주지를 옮긴 이후부터 위 갈등에 더불어 외국생활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유흥에 빠지게 되면서 가정에 소홀해지기 시작하자 자녀들과 한국으로 돌아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YK를 방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