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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부동산·건설 / 기타부동산·건설

손해배상(기)

전부승소의뢰인은 시공사로서 수분양자인 상대방과 용인시 소재 단독주택에 관하여, 2015. 0. 0.에는 분양계약을, 2016. 0. 0.에는 옵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과거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옵션계약으로 인해 단독주택에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과 소송을 한 차례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당시 소송에서의 감정 결과 하자는 인정되었으나 재판부는 하자가 ‘옵션계약’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의뢰인이 승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3다271767 판결) 그러자 상대방은 이번에는 하자가 ‘분양계약’에 따른 하자라고 소송하며 다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부동산·건설 / 기타부동산·건설

임대차보증금

무변론 인용의뢰인은 임차인으로, 해당 부동산에 한차례 묵시적 갱신을 하여 거주하였다가 개인사정으로 상대방인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여 의뢰인은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3개월이 지나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의뢰인은 제출받은 전세자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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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되어 전부 승소하게 된 사건

명도의뢰인은 건물인도 소송을 당한 피고 측으로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 진행 도중 법무법인 YK의 조력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에 내방하셨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이후였기에 항소심 사건 결과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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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측의 원상복구비용 주장 및 미납 관리비 주장을 다투어 상가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이끌어낸 사례

임대차상가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의뢰인께서 건물을 매수하여 임대차 계약을 승계한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며 찾아온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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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상 중개인의 설명・고지의무 위반을 청구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부동산중개법인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일반부동산원고는 인천광역시 소재 오피스텔 임차인이고, 의뢰인은 원고와 임대인의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중개법인입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오피스텔은 신탁회사가 소유하고 있었고, 임대인은 오피스텔 매매계약만을 체결한 상태에서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임대차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을 취득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매매계약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잠적하여 결국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 하에 원고는, 의뢰인이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인의 설명・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이에 원고가 오피스텔의 권리관계 및 거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결국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등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이라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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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의 구상금 청구권을 인정받은 사례

하자보수하수급인이 수행한 공사의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 도급공사의 수급인인 의뢰인이 우선 도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하여 하자보수비를 지출하고, 이후 의뢰인은 하수급인을 피고로 하여 의뢰인이 지출한 하자보수비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하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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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신탁부동산 반환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일반부동산원고(명의신탁자)는 1996. 7.경 3자간 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로서 대상토지를 매수하고 피고(의뢰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토지 매매계약의 매도인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송(이하 ‘선행 소송’이라 합니다)을 제기하였으나, 선행 소송에서 위 명의신탁관계는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고 피고가 대상 토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이유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이후 원고는 1996. 8.경 피고가 원고에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 2017. 8.경 원고가 대상 토지에 대하여 부담한 매매대금을 정산하고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합의서가 각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서 및 합의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합니다)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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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공사현장 소음, 먼지, 진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일반부동산피고는 2020년 건물 신축공사를 위하여 철거공사를 시작하였고,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소음, 먼지,진동이 발생하였는데, 인근 건물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원고는 2021년 식당을 폐업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시공사인 피고에게 공사로 인하여 식당 매출이 감소하였고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영업손실과 폐업에 따른 일실손해(기대영업이익), 위자료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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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및 추가간접비 청구 사건

건설인테리어 업자인 원고는 건축주인 피고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축도면과 인테리어 도면이 상이해, 피고는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던 도중 원고에게 수시로 설계변경을 지시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한 후 피고에게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설계변경이 원고의 사유 때문이라며 원고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원고가 인테리어 도면 대비 변경시공을 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하자보수비 지급을 요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당 법무법인을 선임해 피고를 상대로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및 설계변경으로 인해 지연된 기간 동안의 추가간접비를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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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간 명의신탁을 인정받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사건

일반부동산원고는 1996년경 3자간 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로서 대상토지를 매수하고 이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토지 매매계약의 매도인을 대위하여 등기명의인인 피고(의뢰인)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매도인에게는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은 위 토지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원고를 명의신탁자로 하는 3자간 명의신탁이 성립하였다는 전제하에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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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정 없이 공사대금 및 추가 공사대금을 인정받은 사건

일반부동산원고는 피고와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 공사 및 추가 하도급공사를 실시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추가공사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면서 수년 동안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도급 공사대금 및 추가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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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여 원고가 대항할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일반부동산원고는 1983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두었다가 다시 피고들이 아버지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였다가, 2013년 피고들의 아버지인 B가 피고들의 어머니 C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C에게 처분하였습니다. 이후 C가 사망하기 이전인 2017년에 C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것이라는 취지의 인증서를 작성하였고, C가 사망하여 2019년 피고들 명의로 상속등기가 된 후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명의신탁 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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