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전부승소의뢰인은 시공사로서 수분양자인 상대방과 용인시 소재 단독주택에 관하여, 2015. 0. 0.에는 분양계약을, 2016. 0. 0.에는 옵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과거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옵션계약으로 인해 단독주택에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과 소송을 한 차례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당시 소송에서의 감정 결과 하자는 인정되었으나 재판부는 하자가 ‘옵션계약’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의뢰인이 승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3다271767 판결) 그러자 상대방은 이번에는 하자가 ‘분양계약’에 따른 하자라고 소송하며 다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