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시설물제거 등 피고대리 승소
임대차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상대방(원고)은 의뢰인(피고)이 이 사건 비상구를 설치하기 위하여 외벽 일부를 뚫고 출입구 및 계단을 설치하면서 화단을 철거한 것은 이 사건 00빌딩의 외관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용부분에 변경을 가한 것인데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관리단 집회의 결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이 사건 공사를 하였으므로 의뢰인(피고)은 이 사건 비상구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피고)은 이 사건 비상구 설치에 대하여 원고는 비상구설치 공사 이전인 2015. 7. 22.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비상구 설치 공사의 허가 여부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는바, 기존시설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면 그 공사비용을 피고가 부당하는 조건으로 허가하였고, 그 후 기존시설에 문제 등이 없다는 건축전문가의 의견을 받는 등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원고의 대표자가 2015. 8. 19. 비상구설치 공사를 승인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