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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부동산·건설 / 기타부동산·건설

[성공사례]소유권이전등기, 손해배상 원고대리 승소

일반부동산위 사건 의뢰인의 경우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형사재심판결 확정일에 의뢰인이 재심의 사유를 알았다고 주장하였으나,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서를 제출할 무렵에야 알게 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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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약정금 피고대리 승소

건설원고는 시행사로서 피고와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피고는 수급인으로서 건물을 완성하여 최종 정산 합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시공 부분에 발생한 미시공, 오시공, 부실시공 등 하자에 관하여 약정기한까지 하자보수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하자보수 관련 특약사항(원고가 하자감정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하자 보수비 산정을 의뢰하여 나온 금액을 약정금으로 피고가 지급하기로 함)에 따른 약정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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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청구이의 피고대리 승소

임대차의뢰인인 피고는 토지 소유자로, 해당 사건 원고는 의뢰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가설건축물 부지로 해당 토지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인 원고는 차임을 3회 이상 연체하였고, 선행 소송으로 임대인인 의뢰인과 강제조정 결정을 받고,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화해조서 작성 후에도 원고가 차임을 연체하여 피고가 제소전 화재조서의 집행력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원고가 임대차계약 갱신의 합의가 있다며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이에 대해 피고가 반소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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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임대차보증금반환 원고대리 승소

임대차이 사건 피고는 무단으로 의뢰인(원고)이 영업한 매출액의 80%를 수수료로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수수료 지급을 최고하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면서 피고에게 항의하였지만 원고는 영업보증금을 5억원이나 지급한 처지라 울며 겨자먹기로 계속하여 어쩔 수 없이 영업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원고)은 3개월 동안은 자신이 직접 POS기계를 관리하면서 영업을 하였고 5억원의 거액의 영업보증금을 되돌려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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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공사대금 피고대리 승소

건설피고 1은 원고와 택시주기장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2는 피고 1의 위 도급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공사 진행 중 피고1은 원고의 부실공사, 공사지연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습니다. 원고는 기성고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해 공사대금잔금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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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시설물제거 등 피고대리 승소

임대차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상대방(원고)은 의뢰인(피고)이 이 사건 비상구를 설치하기 위하여 외벽 일부를 뚫고 출입구 및 계단을 설치하면서 화단을 철거한 것은 이 사건 00빌딩의 외관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용부분에 변경을 가한 것인데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관리단 집회의 결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이 사건 공사를 하였으므로 의뢰인(피고)은 이 사건 비상구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피고)은 이 사건 비상구 설치에 대하여 원고는 비상구설치 공사 이전인 2015. 7. 22.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비상구 설치 공사의 허가 여부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는바, 기존시설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면 그 공사비용을 피고가 부당하는 조건으로 허가하였고, 그 후 기존시설에 문제 등이 없다는 건축전문가의 의견을 받는 등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원고의 대표자가 2015. 8. 19. 비상구설치 공사를 승인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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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피고대리 승소

건설원고는 자신들이 임의대로 산출한 공정률에 기초하여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잔금을 청구하였고, 아울러 피고의 지시에 따라 자재를 변경하여 시공하였기에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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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건물명도 원고대리 승소

명도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의뢰인은 매매대금을 3억 2천만 원으로 정하고 중개업자인 김xx에 대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추가로 책정하여서 이를 포함한 총 3억 7천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계약서에 기재한 것이고, 따라서 의뢰인(원고)이 피고에게 총 3억 2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중개업자인 김xx에게는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3억 7천만 원이고 피고는 그중 3억 2천만 원만 지급받았으므로 5천만원을 추가적으로 지급받을 때까지는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의뢰인(원고)은 1심에서는 5천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서 부동산을 인도받으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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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재건축 대여금 피고대리 승소

재건축건설회사인 원고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고 합니다)인 피고와 아파트 건축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조합과 공동으로 개설한 예금채권계좌로 일반분양분에 대한 분양수입금이 입금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원고는 도급계약 및 추가약정에 따라 예금계좌에 입금된 일반분양분에 대한 분양수입금 전체에서 공사비를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예금전체의 인출 동의를 구하고, 대출이자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청구, 일반분양분에 대한 분양경비 및 부가가치세 청구, 임대주택 공사비 회수 지연으로 인한 금융비용 상당의 청구, 유이자 대여금 청구 등을 하였고, 예비적으로 피고 재건축조합이 인출할 권한이 있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원고가 인출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피고 재건축조합은 추가약정을 통해 분양수익금에서 임대주택 관련 공사대금, 차별화 공사비, 분양지연으로 인한 합의금, 분양경비 분담금, 사업경비 유이자 대여금 등을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면서 정산이 가능한 시점에 피고가 인출할 권한이 있는 금원 및 기타 재산세, 공가관리비 등의 지급을 반소로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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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조합원지위보전가처분 채권자대리 승소

재건축이 사건 조합의 의뢰인에 대한 제명 조치와 관련하여, 제명 사유가 인정되어 제명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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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총회개최금지가처분 채권자대리 승소

재건축의뢰인이 조합의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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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원고대리 승소

재건축재건축조합의 의뢰인에 대한 제명 결의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인지 여부, 재건축조합이 의뢰인이 조합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등이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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