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손해배상 피고대리 승소
하자보수원고들은 이 분양계약이 오피스텔의 건물 분양면적과 대지권의 공유지분 면적을 기초로 분양가격을 산정한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하며 따라서 ‘평’ 단위의 환산 수치에 미치지 못하는 차액 상당의 분양대금(원고 5명, 합계액 2억 8천만원)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고 피고 의뢰인은 1심에서 패소한 상태에서 항소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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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원고들은 이 분양계약이 오피스텔의 건물 분양면적과 대지권의 공유지분 면적을 기초로 분양가격을 산정한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하며 따라서 ‘평’ 단위의 환산 수치에 미치지 못하는 차액 상당의 분양대금(원고 5명, 합계액 2억 8천만원)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고 피고 의뢰인은 1심에서 패소한 상태에서 항소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하자보수의뢰인(피고)과 수분양자들(원고) 간에 이 사건 분양계약이 체결될 당시 계약당사자들 사이에 평 단위로 표시된 수량에 해당하는 대지권 공유지분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되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건설원고는 건설회사로서 재래시장 재건축조합과 재래시장 부지에 주상복합건물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재건축조합은 조합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조합원으로서 재건축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지하여 현금청산대장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에 대한 공사비 지급 등에 문제가 있어 원고와 재건축조합은 별도 약정을 체결하여 조합원 분양물량에 대한 분양대금 등을 공사비 명목으로 원고에게 귀속시키고 재건축조합은 원고에게 분양대금 등 중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일부 채권들을 별도로 채권양도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건축 조합은 원고의 동의 없이 은행계좌를 변경하고 조합원들이 추가 대출을 받거나 보유한 현금으로 재건축조합에 분양대금 등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정산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건물에 대한 준공절차 이후 재건축조합이 분양대금 등을 완납받지 못한 상태에서 재건축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고, 피고를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건축 조합은 피고에 대하여는 대물변제에 따른 매매대금 잔금을 청구하고 나머지 조합원들을 상대로는 미지급 분양대금 등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안에 있어 원고는 재건축조합과 피고 등 조합원들이 서로 통모하여 재건축조합이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청구하였고 청구취지 감축, 화해, 조정 등을 통해 채무금액을 다시 줄이는 방법으로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일반부동산피고는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신축 및 분양사업의 시행자로 원고의 딸과 사이에 오피스텔 B102호(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는 분양 계약(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후 원고의 딸로부터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받았습니다. 피고는 안전을 위해 이 사건 건물 후면부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였는데, 원고가 접근성의 문제를 제기하여 철거를 요구하여 일정부분 철거한 후 나무계단을 설치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접근성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기망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기망에 이르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동기의 착오로 동기가 표시되어 계약 내용이 되었으므로 착오에 따라 취소되어야 하므로 취소에 따라 부당이득인 계약금 및 중도금이 반환되어야 한다고 한 사안입니다.
일반부동산피고는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신축 및 분양사업의 시행자로 소외 김아무개와 사이에 오피스텔 111호에 대한 분양 계약(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약 6천만 원의 계약금 및 1.8억 원의 중도금 총 2.4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김아무개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권을 양수받았습니다. 원고는 양수받은 오피스텔 111호의 위치가 근처 지하철역 출구 방향에 따라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상 2층에 위치하는 것에 대하여 1) 부작위에 따른 기망, 2) 기망이 아니라도 건물의 형상과 위치에 대한 착오임을 이유로 계약 취소와 부당이득청구 및 3) 이행보조자의 기망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책임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건설이 사건 원고는 해당 소 제기 이전에 조합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으며, 일부 피고에게는 미지급 분양대금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판결을 받기도 하였고, 재건축조합과 사이에 중재신청, 강제집행 허가 소송,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 관련 사건이 복잡하게 얽혀있었습니다. 이중 원고는 재건축조합과 체결한 사업약정을 통해 재건축조합의 분양대금, 이주비, 대납금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들은 선행 사건의 기판력 주장 등 본안전 항변을 하고, 과연 사업약정 등을 통해 원고가 재건축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분양대금, 이주비, 대납금 채권을 양수하였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건설제주 서귀포시 콘도미니엄 신축 및 분양사업(이 사건 공사)의 시행사인 원고는 대출 및 사업약정을 체결하여 대출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기존 시공사 부도로 피고와 사이에 시공사 변경 약정(최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부수하여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공사가 예정보다 늦어지자 피고는 원고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대신 건물 완공기한을 대출금 실행 후 21개월로 변경(제1차 변경계약)하였습니다. 제1차 변경계약에도 불구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되지 못하였고, 대주는 원고와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당사자간 협의 끝에 제1차 변경계약을 연장하고, 피고는 불이행에 대한 일부 상환의무를 부담하고, 책임준공불이행시 연체이자를 부담하고 대출금 잔액을 전부 상환하기로 변경계약(제2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제2차 변경계약에 불구하고 연장된 준공기한까지 마치지 못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피고에게 지체상금 및 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 합계 약 242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일반부동산위 사건 의뢰인의 경우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형사재심판결 확정일에 의뢰인이 재심의 사유를 알았다고 주장하였으나,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서를 제출할 무렵에야 알게 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건설원고는 시행사로서 피고와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피고는 수급인으로서 건물을 완성하여 최종 정산 합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시공 부분에 발생한 미시공, 오시공, 부실시공 등 하자에 관하여 약정기한까지 하자보수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하자보수 관련 특약사항(원고가 하자감정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하자 보수비 산정을 의뢰하여 나온 금액을 약정금으로 피고가 지급하기로 함)에 따른 약정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임대차의뢰인인 피고는 토지 소유자로, 해당 사건 원고는 의뢰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가설건축물 부지로 해당 토지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인 원고는 차임을 3회 이상 연체하였고, 선행 소송으로 임대인인 의뢰인과 강제조정 결정을 받고,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화해조서 작성 후에도 원고가 차임을 연체하여 피고가 제소전 화재조서의 집행력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원고가 임대차계약 갱신의 합의가 있다며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이에 대해 피고가 반소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임대차이 사건 피고는 무단으로 의뢰인(원고)이 영업한 매출액의 80%를 수수료로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수수료 지급을 최고하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면서 피고에게 항의하였지만 원고는 영업보증금을 5억원이나 지급한 처지라 울며 겨자먹기로 계속하여 어쩔 수 없이 영업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원고)은 3개월 동안은 자신이 직접 POS기계를 관리하면서 영업을 하였고 5억원의 거액의 영업보증금을 되돌려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건설피고 1은 원고와 택시주기장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2는 피고 1의 위 도급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공사 진행 중 피고1은 원고의 부실공사, 공사지연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습니다. 원고는 기성고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해 공사대금잔금을 청구하였습니다.